총선이 50여일 남았다. 출마자들이 이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 앞에 나서야 할 시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선거 방법이 미정이다. 법에는 지역구를 1년 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 3. 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내가 보기로 대한민국은 정치 실종, 여야는 서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능부전이다. 도대체 무얼 하는가? 나는 1표만 가진 무명 시민이지만 국회, 정당, 선거가 바뀌도록 촉구하고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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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주기 문제
이대로 두면 8년 후 2032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해에 뽑아야 된다. 이리되면 어찌 될까? 같은 해 3월 대통령,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다. 선거비용 문제도 있으니 같은 날 뽑는다고?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이때 뽑힌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잘못 보이면 4년 후 선거가 어렵다.
1987년 헌법이 37년이 지났다. 이 헌법을 그대로 둘 것인가. 빨리 선거주기라도 고치자. 총선 후 처음 국회에서 이거라도 고쳐야 한다. 엉터리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대로 대통령 5년 단임
2024년 국회 (2026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2028년 국회 (2030 지방선거)
2032년 대통령·국회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2037년 대통령 (2038 지방선거)
* 2032년은 대통령·국회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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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쳐서 대통령 4년 중임
2024년 국회
2026년 대통령 (2026 지방선거)
2028년 국회
2030년 대통령 (2030 지방선거)
2032년 국회
2034년 대통령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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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정당, 선거제도를 고치자
이 부분은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제법 있다. 헌법에 반영할 것은 다음 글에서 살펴볼 예정이지만, 급한 이야기를 좀 해두려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로토 1등 당첨처럼 신나는 모양이다. ‘금배지’라던가, 좋은 모양이다. 그들의 보수(월급, 봉급이 아니라 점잖게 ‘세비’라고 부른다)도 전 세계에서 톱클라스라나. 그래서 모두 하려고 애쓰는 모양.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이 있는 데다가 다른 선출직에는 모두 있는 소환제도도 없으니 임기 내내 황홀하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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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문제라든가 잘 알려진 이야기 말고, 국회의원한테는 국가이익 우선의무가 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 2항)’는 조항이 있다. 무릇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누구든 그럴진대 이걸 왜 헌법에 정했나? 그들이 별로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아선가.
모든 선출직에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국회의원에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시도지사, 지방의원 모두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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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2명 이상 중선거구
지역정당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 A지역은 갑(甲)당, B지역은 을(乙)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안전한 곳과 험지가 있고 정당 내에서도 파벌이 심하다.
이걸 2명 이상의 중선거구로 바꾸고, 각 정당은 1명만 공천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지방밀착도가 떨어지고 다원적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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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기 선거제도를 미리 정하자
이번 총선에는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정당별 이해관계 충돌이 심한 모양이다. 선거제도는 선거종료 후 미리, 예를 들어 임기 반(2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해 두자.
선거제도부터 확정하고 정강과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선거 직전까지 서로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위해 싸우니 정치가 엉터리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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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당은 정당원의 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을 보니 50개쯤 되는 모양이다. 많은가 적은가?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에 5천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 당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당의 당원이 아닌데 법무부장관을 하다가 집권당을 맡았다. 정당마다 인재추천위원회가 있어 자기 정당원이 아닌 외부인사 중 후보로 내세운다. 웃기지 않나?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게 기막히지 않나? 이게 올바른 제도는 아닌 것 같다.
누구나 정당원이 될 수 있게 하고(내가 알기로 외국은 어린 시절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하다), 다양한 정치를 익히고 나서 국가 요직의 후보로 나서게 하면 어떨까?
- 공무원 교사 군인 모두 정당원이 될 수 있게 하자.(군인은 좀 그런가?)
- 일정기간 어느 정당의 당원이 되어야 그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게 하자.(정당별로 알아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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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당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고치자
일본에는 정당법이 없다. 프랑스와 대만은 정당이 수백 개다. 유럽에서는 2인 이상이면 정당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던가.
우리처럼 5개 시도에 각각 1천명씩 5천명이 모여야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정치흐름에 어긋나며,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어긋나지 않나?
지금은 1인 미디어, 1인 시위가 가능한 시대다. 시대착오적인 정당법의 진입장벽이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우리는 왜 일본이나 대만처럼 바꾸지 못하지? 기성 정당의 기득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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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의 모습을 바꿔야
우리나라 정치에는 양당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지역 기반의 정당이 다른 지역 정당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 즉 주적으로 삼고 있다.
이른바 엘리트 정당, 명사정당이 있을 뿐, 외국에 흔한 제3시민의 정당, 이걸 대중정당(mass party)이라던가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공산당, 사회당, 노동당이 없다. 아직도 예전 반공법을 바꾼 국가보안법이 공산주의자를 잡는다며 존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총선에서 10석(지역구 2, 비례 8)을 얻은 민주노동당에서 바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시켰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지배한다. 일본에도 공산당과 사회당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업을 위한 정당들은 필요해도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불필요한 나라인가---
북한에 있는 노동당과 같은 의심받을까 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이제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공부가 되는 대로 ‘푸른 나라의 새로운 정당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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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 정치제도로 바꾸자
37년 된 헌법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나는 2020년과 21년에 쓴 책에서 헌법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무명작가의 책이지만 좀 사시오(글 끝에 표지사진 참조).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국에 가더라도 정당과 함께라면 가지 않겠다”고 토머스 제퍼슨이 말했다던가.
어디서나 정당이 문제인 모양이다. 정당은 대개 1인 독재, 과두제가 되고(이걸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부른다) 이로서 정당 구성원의 최초 생각과 달리 의견을 표현하기도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것일까.
내가 보기로 정당이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이 강제로 당론 투표를 한다거나,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은 ‘제왕적 당대표’는 문제가 크다. 당내 민주화문제다.
우리나라 국회, 정당, 선거는 국회의원과 정치꾼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크렘린을 짓고, 국고보조금을 적당히 나눠 갖는 요지경이다. 언론을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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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손잡나…‘국고보조금’이 또 하나의 변수
(한겨레 2024년 2월 8일) 임재우 기자
제3지대가 이낙연신당(새로운미래)·이준석신당(개혁신당) 등으로 사분오열된 가운데, ‘빅텐트’ 구성 논의가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오는 ‘2월15일’에 근접할수록 제3지대 내부의 통합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이때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원내외 정당들에 지급될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1003억9400여만원에 이른다. 이중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627억여원가량이다. 이는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약 125억여원)에 총선을 앞두고 단발성으로 지원되는 선거보조금(501억9700만원)을 합한 액수다.
제3지대 정당 입장에서 관건은 1분기 경상보조금의 지급 기준일인 ‘2월15일’이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정당(20석)이 절반을 가져간 뒤 △20석 미만∼5석 이상을 지닌 의석 정당에게 5%씩 △5석 미만일 경우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등에게 2%씩 배분된다. 직전 선거 이력이 없는 제3지대 신당의 경우 이때까지 5석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되어야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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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없는 민생당, 국고보조금 41억원 받았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30일) 김상윤 기자
2020년 총선 때 전원 낙선했지만 평균 2.08% 득표, 정치자금법상 2% 득표 넘으면 보조금 지급 규정
(본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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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인사를 보면 그들이 왜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는지 알만하다.
정치선진화는 새로 구성된 국회가 다음 선거제도를 임기 중간 시점(2년)까지 마련하는 게 좋겠다. 제도부터 정하고 나야 제대로 정강 정책이 연구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