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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11. 2024

국회와 다수결 원칙에 대한 생각

제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며칠이 지나가는데, 국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인 국힘 의원들의 회의 불참이 계속되는 모양이다.     


(사진)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둘째)이 10일 오후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본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야7당이라나 7개 야당이 (여당 참석 없이) 국회를 운영했다? 국회의장 선거부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정했다?


2.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는 시비한다?     


어느 것이 맞나? 어떤 회의체라도 구성원이 참석하여 찬반을 표시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의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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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    


모든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로 결정된다. 지난 4월 10일 선거결과 여당이 108석, 야당이 192석이 되었다. 야당이 7개 정당이니까 언론들의 야당 단독운영은 틀린 말이다. 야당들의 합동 운영이라면 몰라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국힘 둘 뿐이니, 두 당이 미리 잘 협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면 좋을 텐데, 두 당의 뜻이 맞지 않으면 다수당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소수당이 회의에 참석조차 않으면서 불만을 운운하면 어쩌나.     


어떤 회의든 구성원이 회의체 참석을 거부하면서 시비를 건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전에 보던 책을 펼쳐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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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이다.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어크로스, 2018년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 일어난다고 하던가.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는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가? 문장 몇 개.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나름이다.     


어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그 독단적인 지도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제도가 그를 통제할 것인가?     


이 책은 민주주의가 위험한 상태라고 썼다. 그런데 미국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지탱해 왔다고 한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tion)과 이해(understanding),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forbearance)를 말한다고 한다.      


지금처럼 총선 결과 얻은 의석수에 대한 불복, 다수결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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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회의 운영을 엄하게 하라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에 대해 국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불참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방안을 마련하라. 동료의원이라며 국회가 늘 어영부영해 온 것이 문제 아닌가.      


모든 선출직에 다 있는 소환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없다. 늘 주장해 왔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자기들이 법률을 만드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만 빼 놓은게 현재 모습이다.     


근로자나 노조 등에서 하듯이 무노동무임금도 도입하자. 회의에 불참 시 국회의원 세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 말이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와 내부규율에 대한 규칙을 엄하게 정하고, 위반 시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64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한돌 생각) 국회를 사회통념에 맞도록 생산적으로 만들자.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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