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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pr 29. 2024

‘당신들’의 것 아닌 ‘풀뿌리 국민’의 나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2024년 4월 29일) 만난다고 한다.


윤과 이(이 글에서 ‘당신들’로 약칭한다)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2년 만에 만난다는 ‘당신들’에 대한 4월 27일 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서,  ‘당신들’ 보고 ‘용산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당신들’의 나라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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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석 칼럼] ‘용산 대통령傲慢(오만) 심판 다음 과녁은 여의도 대통령

조선일보, 2024.4.27.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Yes’ 아니면 ‘No’다. 그런데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었다.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꽤 오래 봐 온 사람이다.     


실례(實例)를 몇 가지 들었다. ‘검찰에서 연(緣) 맺은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여럿 앉히면 부작용이 날 것이란 지적이 거듭됐는데, 그대로 아니냐’고 했다. ‘친인척 부정이 터지면 그 순간 대통령 권위는 산산조각 날 테니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재촉했는데 어찌 됐느냐’고 했다. ‘대통령은 ‘입’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니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 ‘귀’로 설득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더냐’ 고도했다.


4·1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었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당(黨)’이다. 당대표를 서너 차례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비상대책위를 몇 번 돌린 끝에 원(願)을 풀었다. 대통령 선거 낙선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으로 명함을 몇 번 바꿔 민주당을 완전한 ‘이재명당(黨)’으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윤석열당’이 ‘이재명당’에 졌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져야 한다.


(중간 생략)


4·10 총선은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 속이 후련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심판이다. 갖가지 특검(特檢)도 국민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받아들이면 망할 수가 있지만 거부하면 당장 쓰나미(海溢)가 몰려온다. 대통령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한다.


국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먹잇감을 찾는다. ‘용산 대통령’ 다음 심판 대상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오만이다. 경제 권위지(權威紙) 파이낸셜타임스는 며칠 전 한국 경제를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성인병(成人病) 종합 세트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동원해 그 몸에 각종 독극약(毒劇藥) 처방을 들이붓고 있다. 나라 병(病)이 깊어져야 이재명 정치도 끝난다는 게 한때 기적의 나라였던 이 나라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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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지 않는 자들, 법돌이와 법순이     


올 들어 국가중대재난이라며 매일 푸른 옷 입고 회의하는 사람들 지겨운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조용한 곳에 돌 던져 평지풍파를 일으켰는데?     


지난 2월 6일에 전격(?) 발표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무언가? 도대체 왜 했는지?  나라 망치려는 괴담인가?      


4월 10일 총선 앞둔 어쩌고라는 이야기가 있더니,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대로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의료특위라는 걸 새로 만들어 25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의대증원은 토의과제가 아니었고? 의사들은 불참했고?     


나는 은퇴한 시민으로 이제 궁민(窮民)이 다 된 사람이다. 요즘은 아플까 싶어 좋아하는 막걸리도 자제하고, 산에도 수월한 곳만 골라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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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이들이 대개 법돌이, 법순이다.     


윤석열, 이재명, 조국, 추미애 등까지 세상을 어쩌려는 이들이 다 그것 전공이라니, 그게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것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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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 37년째 쓰고 있다.      

제1조 주권과 권력, 제7조 공무원과 제8조 정당 이야기를 해보자. 헌법 조항을 읽어보자.      


대한민국 헌법     


1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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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에게 물어보자     


1.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이 ‘당신들’에게 있나?


2. ‘당신들’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3.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지는데, 그러고 있나?


4. 행정은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국회에서 다수결로 정한 것이 ‘입법독재’라고?


5.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자는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여기저기 막 쓰는 ‘거부권’으로 쓸 수 있나?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 정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이른바 ‘당정협의’에 야당도 포함하여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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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남이 ‘풀뿌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한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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