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 2024-08-23
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없도록 매듭"(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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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야당이 봐주기 수사라고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임기를 3주 남겨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명품백 종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용산과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오는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심위 소집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임을 밝혔다.
임기를 3주 남긴 검찰총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출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결론을 들어 보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는 자신도 모르지만, 상식에 맞는 의사결정이 일어날라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