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기관이 전혀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고, 설사 상급자의 명령이 있더라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누구도 그런 명령은 내릴 수 없고 그런 명령에 따라서도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완강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저지에 막혀 되돌아 나왔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다.
오늘도 경호처가 공수처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다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집행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중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선 경호처 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에 협조했다는 것을 고발이유로 들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측은 보안시설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제라도 윤석열 측은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것민이 최소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수처 쪽의 의지도 중요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 여부는) 공수처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지금은 경우의 수가 많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추가집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반복됐지만 "거기까진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추가집행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향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6일 재집행, 체포영장 기한연장 신청,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 등으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