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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자진 출두해야

by 신윤수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불응을 놓고 ‘석열산성’이니 ‘한남산성’이니 시비가 일고 있다.


윤석열은 자진하여 출두하여야 한다. 안철수의 이야기대로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석열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측에서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 부적절”이라는 의견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같은 해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것을 염두에 둔 지연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측 변호사 3인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라며 윤석열을 지금 체포하면 탄핵심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므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도 내란·외환죄를 범할 경우 소추된다는 헌법 규정을 도외시한 것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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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 대통령, 유혈사태 막으려면 자진 출두해야”

(경향신문 1/1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해 공권력에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총을 맞고라도 체포하라며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수정되기를 바란다”며 “‘여야합의 특검’만이 수사 주체 논란 등 혼란을 정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국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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