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다.
국가의 의사를 정하는 국무회의의 형식적, 실체적 흠결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
계엄의 경우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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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에 따라 이 계엄은 그 절차적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달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거기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흠결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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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모두가 만류…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2/20)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일부는 찬성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또 해당 국무회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국회 측 물음에 “모두 걱정하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위헌·위법적 이유로 반대했나”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누군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를 언급하며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며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이 국무회의를 두고 이 전 장관 증언을 뒤집고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당일 국무회의를 두고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김형두 재판관이 이를 거론하며 당시 국무회의에서 느낀 점을 재차 묻자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