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어법세기

해병대 박 대령, 인사차장으로 일단 복귀

by 신윤수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되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새 보직을 받았다. 1년 6개월 만이다.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등 정당한 일에 항명죄로 몰아간 국방부 등의 일이 어이없는 반면, 그의 복귀가 늦은 것이 참 안타깝다.


군형법

제44조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만약 그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애 반항하였다면 위의 법조에 의해 처벌된다. 다만 이것은 정당한 명령이어야 하는 것이다.


군 검찰이 항소를 하였다는데,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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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굴욕 참은 박 대령, 인사차장으로 '일단 복귀’

(MBC)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내일 7일 자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가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박정훈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긍했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힌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군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박 대령은 변변한 업무도 없이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근해 사실상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1년 반 만에 업무를 부여받긴 했지만, 외압 의혹 이전 보직이었던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건,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tokyo@mbc.co.kr)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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