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0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니 다음과 같은 의안이 제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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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ㆍ독일ㆍ미국ㆍ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권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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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작년 12·3 계엄에 따라 뒤숭숭하다.
이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튿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본관) 내부 진입,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절차의 지연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이같이 헌법 또는 계엄법을 고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령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해야겠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