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계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지 않을 때는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명백히 계엄요건이 없는데도 계엄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이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음도 헌법상 명확하다. 이에 따라 포고령 1호로 국회가 활동할 수 없게 한 계엄령은 헌법에 어긋난다.
빨리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벌써 2달이 넘게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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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계엄은 내란' 등식 없어“(MBC 2/1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정협의회 참석차 국회에 나왔다가 취재진을 만난 김 장관은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 하나지만 적합했는지 따질 수 있고, 내란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 조문에도 없는데, 정치인들이 나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상의했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해선 "'앞으로 대통령이 재임 중에, 또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감옥에 가는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전 대통령도 공감했다"며, "계엄이나 개헌, 대선에 대해선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민형(peanut@mbc.co.kr)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