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TV로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을 다 보았는데도 탄핵은 각하하라고?
헌법 제77조 위반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꾸물거리고 있으니, 헌법 위반이라도 각하하라는 소리가 나온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지 않은 사태에서도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판단이 각하라면 추후 제2, 제3의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다.
국회, 선관위에 대한 위법행위, 각 사령관들이 내란죄로 잡혀 있는데도 내란수괴에 대한 헌법 위반을 각하하면 그 자체 난리다.
따라서 추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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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계엄이 헌법 위반이라도…" 국힘 '윤 탄핵 각하' 탄원서 [현장영상]
(JTBC, 3/12)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번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 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형성해 온 합의 정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가 아니면 합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의회민주주의로 복원하는가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의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줄 것을 청구합니다.
또 두 번째,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적법 절차의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법적 권리가 고양되고 그리고 수호되고 또 적법 절차와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