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의 취임으로 2명이 퇴임하더라도 7명으로 당장 가동될 수 있다. 비록 9명의 완전체가 아니지만 헌법재판은 가능하고 선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또 다른 1명을 지명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꼭 필요한 일만 대신 하는 것이지 헌재 재판관 지명과 같은 일은 급하지 않은 일 같은데 이번에 한덕수 직무대행이 이것을 하려고 한다.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요불급한 헌재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다. 선출직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이다.
불과 50여 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후에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본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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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주장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연합뉴스 4/9)
'헌법·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한 대행이 지명·임명한 재판관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덕수 측은 해당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날 지명했다.
water@yna.co.kr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