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검사만 120명으로 역대급 특검이 예상된다. 3대 특검 통과로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 수사가 있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어떻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선 이전의 구태가 재연되는 모습이다.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표결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이제는 검찰이 해도 될 수사를 굳이 특검을 통해 해야 하나. 이것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승자의 아량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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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동아일보, 6/6)
與 주도 ‘3대 특검법’ 국회 통과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李대통령, 곧바로 법안 공포 전망
국힘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법”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