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통령에 대한 헌법 규정을 살펴본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게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위키백과의 외환죄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외환죄(外患罪, 독일어:landesverrat, 영어: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중 대표적인 외환유치죄와 일반이적죄를 알아보자.
-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일반이적죄 -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이런 죄명을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르다. 북한에 대해 무인기를 보냈다면,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으로서 이로서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려 하였으니 바로 외환죄가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었던 자에게 외환죄를 운운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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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 윤석열 지시” 내란특검, 녹취록 확보…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경향신문, 7/2)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녹취록에서 거론된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만간 드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외환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온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을 준비하겠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희진 기자
이창준 기자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