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연기되고 있다.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란다.
그런데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헌법 84조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직 중’이 아니라 ‘재직 전’에 저지른 죄는 어찌 하느냐다. 이도 그냥 소추하지 말자? 는 건가.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으로 평등권에 위반된다. 이걸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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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연기 근거... ‘헌법 84조’ 헌법소원 잇달아 접수
(조선일보, 6/10)
“평등권 침해” 등 청구 취지
헌재, 사건 배당해 사전 심사중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룬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지정 재판부에 배당해 요건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전 이후 이날까지 ‘헌법 8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4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로 일반인들이 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헌법 84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결정은 위헌이다”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잘못됐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때 ‘소추’가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시작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법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어 대선 전후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실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자 헌재에 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 심리하는 서울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따로 분리해 내달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부 3명으로 이뤄진 지정 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심판 청구는 이 단계에서 각하(却下·심리하지 않고 종결)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를 판단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향후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가 헌법84조를 같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