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은 병력 부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걸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남성들은 법에 정해진 기간보다 6개월씩 적게 복무하고 여성들은 지원에 의해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복무하고 있다.
이것을 남성은 병역법대로 6개월 원상복구하고, 여성은 여성징병제를 선택하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여성징병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남성들만 이렇게 하자.
현재 병역법상 의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이러한 병역기간을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6개월씩 줄여놓은 게 지금이다.
국방부장관을 방위병 출신으로 병무청장을 여성으로 한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의 기본이 되는 병력이 5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로 병역법에 정한 기간보다 무려 6개월이 적다. 이로 인하여 사단급 부대가 무려 17개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걸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병역법에 정한 기준인 육군기준 24개월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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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었다…사단급 이상 부대 17곳 사라져
(조선일보 8/10)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언급돼 온 최소 병력 50만명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를 막아내는 건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 주둔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전력 운용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맡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는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다방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기피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