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사면한다(?)고

by 신윤수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약 8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런 조국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로 아직 형기의 약 3분의 2가량이 남은 상태다. 형집행이 개시된 지 3분의 1만 지난 지금 그를 사면한다니, 이거야말로 형사사법제도가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사면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많을 줄 믿는다. 더구나 그는 자녀 입시 등 개인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말이다.


기본적으로 사면제도는 정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나중에 보니 정치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져 다음 대통령이 볼 때 이를 보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말이다.


지난 정부들의 사면이 제멋대로 운용되어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었는데, 이 정부마저도 이렇게 운용된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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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땐 역풍" "李 의지 강해"…조국 8·15 특사 놓고 與심초사

(중앙일보, 8/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첫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형이 만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복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이 요구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한 동정론과 사면으로 인한 역풍 우려가 교차하며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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