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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철현 Nov 22. 2023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

다문화사회의 딜레마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문화, 다민족의 성격을 띤 국가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용하는 언어만도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전 세계의 인종, 민족 그리고 언어가 공존하는 거대한 용광로인 셈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지만, 의식 있는 미국인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너무 앞서간 생각일까. 아픈 손가락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여기서는 '흑인'으로 표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자는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백인들 중 일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인종 가운데 흑인에게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들은 흑인에 대해 마음의 빚, 이를 떼면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오늘날 미국의 지리적 경계를 이루는 광활한 대륙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의 식민지로 쪼개졌다. 미국 동부는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유럽에서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왔고, 식민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흑인 노예들을 데려왔다. '데려왔다'는 표현은 점잖다. 포르투갈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은 아프리카 해역에서 흑인들을 헐값으로 사거나 강제로 끌고 배에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왔다.


18세기 후반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흑인 노예는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노예제의 존속 여부를 놓고 각 주(州)들이 해체 모여를 거듭하는 가운데 긴장과 갈등은 남북전쟁(1861~1865)이란 내전(American Civil War)으로 치닫게 했다. 전쟁에는 판세를 바꾸는 분수령이 있기 마련이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1861~1865)의 노예해방선언(1863년)은 전쟁의 의미와 판도를 바꾼 결정적 한방이 되었다.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으로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북군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전사가 됐고, 흑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었다. 북군에 참전한 노예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됐고, 흑인들의 입대가 줄을 이었다. 종전 즈음에 북군의 흑인은 약 2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링컨 대통령과 북군은 명분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사실 링컨은 온건한 노예폐지론자였다. 그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급진파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기간을 두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거쳐 노예를 자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산업 중심지로서 북부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공급이 절실했다는 사실을 들어, 링컨이 노예해방이라는 명분으로 남부의 흑인들을 공장 노동력으로 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즉 링컨이 단행한 노예해방의 주된 목적은 인류애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링컨이 <뉴욕 트리뷴>의 설립자 호레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시한다. “남북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을 구하는 것이지,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거나 폐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노예를 해방시킴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를 해방시키고, 일부의 노예를 남겨둠으로써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링컨의 편지 내용만 놓고 보면 우선순위는 '연방의 유지'이고 노예해방은 종속 변수라는 것 알 수 있다. 노예해방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대통령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전제는 대통령은 정파를 떠나 국민통합과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치인(statesman)이어야 한다. 링컨이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노예해방선언을 했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전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써 노예해방을 이용했다는 말은 지나치게 링컨의 의도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링컨의 최우선 순위는 연방을 지키는 것이다. 링컨의 편지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링컨이 연방의 유지 또는 통합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 아닐까 싶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신중한 법이다.


남부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노예제를 존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남부에서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남부에서 주로 경작하는 담배, 면화, 땅콩 등의 농산물은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흑인 노예들을 필요로 했다. 미국이 세계 최고 최대 부국(富國)이 될 수 있었던 토대는 흑인들의 피와 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미국인들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었지만, 흑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흑인들은 백인들이 주도권을 쥔 경제의 종속되었고 자유시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법부에서도 흑인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판결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과 40, 50년 전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의 고착화된 흑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결과로 흑인의 학교 입학, 금융권의 대출, 주택 마련, 직장에서 승진 등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처우로 이어졌다. 흑인들은 집 근처에 학교가 있었지만 수십 킬로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했다. 예상밖으로 흑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변화는 군대에서 먼저 찾아왔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재임 1945~1953)은 군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행정명령을 공포하여 위계질서가 명확한 군대에서 백인과 흑인의 평등한 처우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군대에서의 최초의 흑백통합 시도다. 대통령의 명령조차도 실행되는 상당 기간을 필요로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변화는 흑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에서 생긴 변화라기 보다는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흑인군대를 필요로 한 현실적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 백인과 흑인이 참호에서 함께 보초를 서게 된 시기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다.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 소수인종(여기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차별철폐를 언급한 사람은, 1960년대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재임 1961~1963)이다. 케네디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오랫동안 불리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여 있는 흑인에 대한 차별철폐, 즉 소수인종우대를 지시했다. 물론 연방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한해서이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적극적 행동(Affirmative  Action)을 촉구했다. "구직자가 고용된 기간 중 인종, 피부색, 신조, 국적에 상관없이 처우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Affirmative Action은 차별철폐정책, 소수자우대정책, 소수인종우대조치 등 다양한 용어로 쓰인다.)


케네디 대통령의 흑인에 대한 차별철폐 지시는 당시 미국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196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다양한 사상들이 꽃을 피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기였다. 백가쟁명의 꽃들이 모여 기념비적인 법률로 제정된 것이 민권법이다. 민권법(1964년)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법이다. 또한 민권법은 불평등한 투표자 등록 요구 사항의 적용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공공 편의시설에서의 인종 분리를 종식시킨 법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흑인에 대한 차별철폐 요구와 민권법 등 차별철폐를 규정한 관련 법률의 제정에 상응하여 공립대학에서 입학 및 장학금, 금융기관의 대출, 직장에서의 채용 및 승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시행되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수인종우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흑인에게 입학 할당제(quota)를 도입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도 생겨났다. 물론 할당제나 가산점 부여 정책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 났다.


대학이 위헌 요소를 배제하면서 입학전형에서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풍경은 사법부와 대학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학은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사법부는 이를 저지하려고 했다. 미국의 대학은 위헌요소를 피하면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려는 묘수를 찾아냈다. 대학의 다양성(diversity)이다.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흑인이라는 인종을 입학자격 중 한 가지 요소(a factor)로 고려하였다. 엄격히 따지면 흑인이라는 인종을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같은 조건이면 흑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가산점이 다양성으로 바뀌었다. 왜 대학에서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하바드대학의 문리대학장을 지낸 헨리 로조프스키 교수가 잘 설명하고 있다.


최상위권 대학들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미국 내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상호 간에 많은 것을 배운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런 기회가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 받는 교육을 사회적, 경제적 상승 이동이라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까지 차별과 배제로 희생되어 온 소수 인종들도 이런 유리한 교육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로조프스키, 1991: 102 재인용).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자를 결정할 때 지원자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흑인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에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흑인(인종)을 입학자격의 하나로 고려하게 된 철학적 배경은, 흑인은 백인과 출발선이 달라 동일한 잣대를 들이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다양성은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다양성을 정의(justice)와 맞바꾼 것이다.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은 대학입학에서 인종을 입학자격의 하나로 고려하는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 소수인종우대정책은 미국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책이 반 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동안 우대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의지한 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형국이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중 보수성향의 판사가 다수가 되면서 우대정책의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위헌을 내리기 전,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학교에서 특정인종을 우대하는 입학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법원의 의해 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이 폐기된 상황에서 흑인들이 대학(특히 최상위권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의 다양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학에서는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흑인들을 고려 또는 배려하는 입학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대학에서는 다양성 확보가 대학이 추구하는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백인 등 특정 집단이 과잉대표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평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른 평등도 해법의 한 갈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인구 중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인구에 비례에 맞춰 제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 인구(2021년 기준)가 14%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학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진출하는 흑인 인구 역시 14% 안팎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구상에서 최대 규모의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딜레마이지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고민과 노력은 높은 점수를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시행하더라도 대상과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대정책은 임시방편으로 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여 특정집단에게 편의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 즉 인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 한번 시행한 제도를 거둬들이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수혜 대상에 제한을 두고, 수혜 기간도 한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을 기획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수혜 대상은 넓어지고 수혜 기간도 길어진다(소웰, 2008). 우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쉽게 결정, 시행된 우대제도는 중도에 쉽게 금지 또는 폐지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다. 우대대상 집단은 곧 유권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대정책을 과거 차별로 생긴 손해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저자 역시 과거 차별의 결과로 생긴 사회적, 경제적 출발선이 다른 특정집단에게 일정한 우대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차별의 결과를 정확히 계산하기란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 시행의 전제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나 포퓰리즘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초래하고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반대하는 백인 대학생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왜, 과거를 보상하기 위해 누군가를 차별하는가? 과거란 마치 다리 아래 흐르는 물과 같다. 내 할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나를 처벌하지 말라." 누군가를 희생시켜 누군가를 보상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악순환의 고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왕조시대의 연좌제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을 장기간 시행하면서 드러난 부작용과 문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대정책은 집단 간 적개심을 발생시키고 백인들의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곤경을 극복하고 상류사회로 진입한 흑인의 성공요인을 소수인종우대정책이나 국가의 특혜 프로그램 때문으로 보게 한다는 점이다. 소수인종우대정책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로 성공한 흑인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생각한다. 낙인효과다. 흑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흑인들은 모두 특혜를 받아 성공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배경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들의 표를 구애하기 위한 정치적 공약을 내놓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선이나 총선이 되면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 공약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때 미국 등 세계 여러 다문화국가에서 겪었던 선험적 시행착오에 주목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어야지 사회분열의 촉매제가 되면 최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동태로 보면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다문화사회는 그 장점을 살리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후발 다문화사회는 시행착오를 경험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문화와 환경에 맞게 채택, 적용해야 한다. 제도나 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문화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다문화사회의 딜레마다.    



로자브스키, 헨리. (1991). 대학, 갈등과 선택. 이형행 옮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소웰, 토마스. (2008). 세계의 차별철폐정책. 염철현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앤더슨, 테리. (2004).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 염철현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콸스, 벤자민. (1995). 미국 흑인사. 조성훈, 이미숙 옮김. 서울: 백산서당.

크로스비, 페이. (2004). 끝나지 않은 논쟁, 차별철폐정책. 염철현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노예 12년>. (2014). 영화.

<링컨>. (2012). 영화.

<영광의 깃발>. (1989).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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