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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철현 Oct 27. 2021

미처 몰랐습니다.

④ 일본의 양심, 후세 다쓰지 (1880-1953)

우리나라 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의결 사항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정부는 2004년 10월  13일 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씨가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국훈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인 변호사로서 김지섭 지사와 박열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변론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를 의결했다...." 우리나라 독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있다고 하면 믿기겠는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정부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립을 도운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순수 외국인은 70명이라고 한다. 중국인 33명, 미국 21명, 영국인 6명, 캐나다인 5명, 그리고 일본인이 2명이다. 후세는 일본인으로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건국훈장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후세 다쓰지는 건국훈장을 받은 박열 의사(1990)와 가네코 후미코(2018)를 옥중 결혼시켰다.


후세 다쓰지는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국권을 찬탈하고 식민통치로 한민족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피해를 준 일본인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건국훈장을 받는 일본인이라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공로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후세가 조선과 조선인을 위해 노력한 그의 활동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가 일본인이지만 우리나라 건국훈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세는 1880년 일본 미야기(宮城)현에서 농부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899년 도쿄 메이지법률학교(현재 메이지대의 전신)에 입학하고 1902년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시보로 부임했다가 넉 달 만에 사직했다. 사직 이유는 아이 3명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엄마를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였다. 후세는 검사의 직책에 대해 "이리와도 같은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사직하고 도쿄에서 변호사 명부에 등록했다. 후세는 이후 변호사로서 핍박받는 조선인과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그의 신념을 보여주었다.


1911년에는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을 비난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발표해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가 조선인을 위한 첫 변론은 1919년 도쿄 2.8 독립선언으로 검거된 최팔용, 백관수 등 8명이었다. 무료변론이었다. 같은 해 5월에는 아예 '자기 혁명의 고백'을 선언하면서 '민중의 변호사'로 살겠다고 공언했다(손성진 2021 참조). 그는 이 공언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 후세는 1923년 7월 조선을 처음 방문해 일본 통치의 잔악상과 조선 민중의 처참한 생활을 목격했다. 그는 저서에서 "한일합방은 어떠한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 (중략) 조선 민중의 해방운동이 통절하게 우리 일반 무산계급의 마음을 울리고, 조선 민중이 철저한 무산계급 해방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후세 1923)"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인이 일본의 강제 합병과 침략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마치 우리나라의 어느 독립운동가의 주장처럼 보인다. 또 "사회운동에 투철한 변호사로 살아갈 것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민중의 권위를 위해 선언한다. 나는 주요 활동 장소를 법정에서 사회로 옮기겠다"(후세 1920). "인간은 누구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진정한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양심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에 따라 엄숙히 '자기 혁명'을 선언한다." 법조인이면서 사회운동가로 살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면서 자기 혁명의 실천을 위해 변호 활동의 범주를 여섯 가지로 정했다. 관헌에게 무실한 죄, 부당한 부담을 강요받은 사람의 사건,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의 사건, 관헌이 진리의 주장에 간섭하는 언론범 사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투쟁하는 무산계급의 사건, 인간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사건,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투쟁하는 사건 등이다(이규수 2003). 요즘식으로 말하면 후세는 인권변호사의 전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무늬만 인권변호사가 아니고 자신의 신념을 변론에서 확고하게 연계시킨 진정한 인권변호사였다.


무엇보다 후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박열 의사(1902-1974)와의 만남이었다. 박열은 1921년 의거단(義擧團)을 조직하여 도쿄 유학생들 가운데 반민족 친일 부패분자들을 습격해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박열은 관헌에 체포되었는데, 후세의 변론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후세와 박열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923년 후세는 박열이 일본 천황의 아들(왕자) 히로히토 암살을 기도했다는 ‘대역사건’으로 기소된 후 3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그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대역사건에 대한 후세의 변호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국체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법정투쟁이었다. 더구나 변론 과정에서 옥사한 박열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1903-1926)의 유해를 박열의 고향 문경으로 운구하도록 돕는 등 끈끈한 우정의 관계를 맺어 나갔다(이규수 2010).  


열 의사의 재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관동대지진의 혼란 와중에 민심을 재일 조선인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목적으로 박열을 체포하여 일본 왕자 암살 기도죄, 즉 대역죄로 기소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역죄로 기소된 조선인 박열과 일본인 후미코가 연인 관계라는 점, 그리고 일본인 여성이 대역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민심 안정책의 한 가지 방안으로 박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했다. 물론 판결은 사형으로 기정사실화 했다.


여기서 일본 대법원 재판에 임하는 박열 의사의 면면을 읽을 수 있다. 박열은 재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네 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첫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너 재판관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인 이상, 나는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다. 천황을 대표하는 일본의 재판관이 법관을 쓰고 법의를 입는다면, 나도 조선의 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조선의 왕관을 쓰고 조선의 왕의를 입는 것을 허가할 것. 둘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조국 조선을 강탈한 강도행위를 탄핵하고자 법정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해서 나의 질문에 답변하라. 즉 내가 법정에 서는 취지를 내가 선언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셋째, 나 박열은 일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조선어로 말하도록 해 달라. 조선어로 말할 터이니 통역을 준비할 것. 넷째, 일본의 법정이 일본의 천황을 대표한다고 해서 재판관은 높은 곳에 앉고, 일본의 천황에게 재판받는 나 박열은 낮은 곳에 앉는 터이다. 그러나 나는 소위 일반 피고와는 다른 사람이다. 때문에 내 좌석을 너희 일인 판사의 좌석과 동등하게 만들어 달라. 박열이 요구한 4가지 조건에 대해 대심원 심판부에서는 첫째와 둘째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김삼웅 2019).


재판정에서 최종 형을 언도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결기가 당당한 피고는 안중근 의사를 빼곤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 박열은 재판 과정을 통해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약탈했다는 것과 문명국을 자처하는 일본의 폭력성과 야만성 그리고 위선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강철 같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조선을 강탈한 강도행위를 탄핵할 목적으로 법정에 섰다. 박열은 일본 형무소에서 22년 2개월을 복역했다. 햇수로 23년이다. 그가 모질고 긴 시간을 감옥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싶다.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된 조국을 보게 해달라는 절절한 염원과 기도였으리라. 그 희망과 꿈이 그를 영어(囹圄)의 칠흑 같은 어둠에서 지켜냈을 것이다. 2012년 그의 고향 경북 문경시에서는 <박열의사기념공원>을 조성하였다.



후세는 일본과 일본인이 자행하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만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후세는 관동대지진으로 학살당한 조선인들의 문제를 인재(人災)로 인식하고 조선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사죄문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우송했다. "일본인으로서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고 자책을 통감합니다."(이규수 2003). 사실 1923년 9월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는 흉흉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갖 괴소문(예컨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거나 방화, 약탈을 기도한다)을 조장하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죽었다. 당시 희생된 조선인은 6661명으로 알려졌다. 그때 후세는 일본 관헌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와 항의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후세는 동양척식회사(동척)의 전남 나주 농민 토지수탈 사건(나주 궁삼면 토지회수운동)의 변호를 맡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동척의 합법을 위장한 사기 사건으로 일제가 총칼로 농민들을 위협하여 나주 영산포 방면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었다. 일제는 영산포 지역은 목포로 왕래하는 편리한 수운과 함께 일본의 농업 이민을 수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독을 들여왔던 곳이다. 궁삼면(현재의 영산동과 왕곡, 세지, 다시면 일원) 농민들은 동척의 불법적인 토지매수에 맞서 토지소유권 확인 및 토지소유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찾으려 했다. 농민대표들은 토지문제의 상담과 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일본의 후세를 방문했다. 후세는 농민들의 의뢰를 받아들여 1926년 3월 두 번째로 조선을 방문했다(이규수 2003). 물론 후세는 총독부의 간계와 방해로 소송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활약으로 동척의 토지수탈에 대한 반대 여론은 전국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반대 여론은 동척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다(정준용 2005 참조).


   <나주 궁삼면 항일 농민운동 기념비>


일본인 후세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의 성장 환경을 좇아가면 궁금증이 풀릴 수 있다. 후세는 한자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제자백가 중에서도 묵자의 겸애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또한 자유민권운동의 지지자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독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후세는 자신과 타자를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겸애주의에서 인간의 평등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차별과 억압을 받는 이민족으로서의 조선인을 대했다고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아시아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었는데 조선인과의 첫 만남도 그때 이루어졌다. 후세가 다니는 메이지법률학교에는 전체 학생 1,796명 중 유학생은 대만인 1명, 청국인 1명, 조선인 6명이었지만 후세는 대학시절의 타국 유학생과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이어나갔다(이규수 2002). 무엇보다 후세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휴머니즘에 심취했다. 후세는 톨스토이의 제자를 자처하며 부친이 서재에 걸어둔 톨스토이의 사진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다(주정완 2013).


일본 정부는 조선과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에 앞장섰던 후세에 대해 어떻게 대했을까? 일제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후세를 세 차례에 걸쳐 검거, 투옥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였다. 일제의 후세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 박탈에도 불구하고, 그의 묘비명에 새겨진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는 생전의 좌우명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일제 패망 후에는 변호사 자격을 다시 얻어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재일 한국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주정완 2013).


후세 다쓰지를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다.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물며 국가 간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피해자이고 일본은 가해자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진리이다.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실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식이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날조하고 정당화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 도발은 물론 역사교과서 날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본의 깨어있는 지식인들 중에는 과거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례도 왕왕 있지만, 일본 정부의 시각은 구태의연하고 여전히 19세 말의 제국주의에 머물러 있다. 대개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이웃나라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이웃이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관계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 배상금으로 모든 역사의 과오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질로 모든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없는 일이다. 유유히 흐르는 민족 감정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역사적 사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 독일 정부를 보라. 그들은 틈나는 대로 피해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 총리가 무릎을 꿇고 속죄한다. 혹자는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필연의 과제라고 말한다. 오늘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세 다씨즈가 조선과 조선인에게 보여주었던 진실한 행동의 반의 반만이라도 보여주면 만사형통일 것이다. 사람들은 후세를 독일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도왔던 쉰들러(Schindler)에 비유해 ‘일본인 쉰들러’라고 부른다(주정완 2013). 그런 점에서 후세가 남긴 행동하는 양심의 유산이야말로 미래 한일 관계가 진정한 이웃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추구할 이정표가 아닐까 싶다.


이규수. (2002). <일제하 토지회수운동의 전개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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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박열> (2017).

박열의사기념관 http://www.parkye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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