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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Feb 17. 2016

출생등록을 바라보다

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한국의 출생등록


한국의 출생등록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의해 행정기관인 읍, 면, 구, 시에 신고한다.

외국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대사관에 신고한다.


외국 아동이 국내 행정기관에 출생등록을 할 시에는 외국 아동 ‘특종 신고 편철’로 처리되고 신고서는 ‘신고 수리증명’으로 발급된다. 실질적인 출생등록의 증명제도가 아닌 신고를 증명하는 매우 협소한 역할만 한다. 



출생등록? 국적?


출생등록 자체가 국적 취득은 아니다. 출생등록은 한 아동이 이 세계에 태어남을 출생지인 해당 국가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국적을 취득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출생등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출생등록은 국적 취득이 아니다. 국적 취득은 별개의 문제이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등록?


불법체류자의 아동은 크게 두 분류로 분리된다.

첫째는 부모와 동반하여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아동이다.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첫 번째 분류는 논외로 하고, 두 번째의 경우 한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저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는 사실상 출생등록이 어렵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분이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드러나고, 이는 곧 부모에게는 추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의 문서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다.

불법체류자 아동은 부모의 신분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아동의 출생등록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인류 보편적 인권을 기반을 두어 바라볼 때, 당연히 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제도이다.


그런데 출생등록이 출생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국가의 책무와 엮여, 현재 매우 복잡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장 큰 논의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정부에서 출생등록하여 인정해 줘야 하는 점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도 한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분의 증명을 출생지 국가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 



출생등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출생등록’이 조건 없는 무상 교육, 무상 의료라는 부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등록에 반대하는 많은 목소리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비판한다.


하지만 ‘출생등록’은 아동의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에 대한 논의 이전에, 출생등록 그 자체에 대한 중요함을 지니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가 출생등록과 무상 교육, 무상 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제시했다. 이 부분이 뜨거운 논쟁이 된다. 



출생등록은 한 인간의 기본적인 증명서


출생등록은 한 인간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든 한 아동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증명서이다.


이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의 출생지와 아동의 부모의 국적, 아동의 출생지역과 날짜에 대한 아동의 출생 내용은 사라진다.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은 향후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미등록에 대한 위험은 인신매매, 범죄, 납치, 성매매, 등의 문제가 있다. 



출생등록 이후, 발달권과 보호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전 세계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발달권과 보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국가의 재정과는 별개의 아동에 대한 인권의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아동은 부모의 신분과 위치에 관계없이, 발달되어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발달권에는 각종 의료와 교육, 보호권에는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 행정의 노력이 수반된다.

이 문제는 아동의 국적과는 별개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이 작용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3개 국가가 비준하였고, 한국도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협약의 비준은 국제법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헌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출생등록


한국의 출생등록은 재편되어야 한다. 한국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인 ‘인적 편제’의 방법으로 출생등록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출생등록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변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영아가 병원에서 태어나기에, 병원에 출생등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행적적으로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현재에 출생등록은 한 아동이 세상에 태어나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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