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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R POST May 01. 2019

공수처 논란 정리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공수처가 이슈다. 


공수처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일까?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42601073911000004&fbclid=IwAR2V2uYYHrjWFxtJ9h8mVQwC1LnvPrj_TtAWcHVK6FJLNSCa9tjlVlaHRLU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87835&fbclid=IwAR2OGl9SPJLeyuKnMslPF4Q2c-EFnpEoe1I6VVl32d46wu7-GJsOmZfjFeE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21000



하나는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이고, 

하나는 공수처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수처에 대한 오해라는 카드 뉴스다. (출처 : 참여 연대)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가?이다.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중립"이라는 말이 여러번 나온다. 그리고 인사 위원회라는 말도 나온다. 



먼저 공수처 처장은 추진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 이 두 명 중에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명된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 다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진 위원회 


추진 위원회를 보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 변협, 국회 추천 4명, 총 7명이다. 


(만약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면, 우선 2명, 국회 여당 2명,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최소 4명은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천된 처장 2명은 대통령이 1명을 지정하여 다시 국회 인사 청문회로 간다. (인사 청문회...(???) ) 



인사 청문회가 법률적인 거부권(?)이 있는가? 또한, 여당이 찬성하고 밀어 붙인다면, 이에 대한 견제 구조가 있는가? 



공수처 검사들을 뽑는 인사 위원회를 보자. 



바. 인사위원회


공수처장,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공수처에 9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 설치(위원장은 공수처 차장) 위원회는 ① 공수처 차장, 공수처 검사 2인, ②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중 국회의장 추천 3인, ③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대한변협회장 추천 변호사 각 1인으로 하되인사위원이 법조인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추천 인사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 반영 특정 성별이 인사위원 수의 2/3를 초과할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대부분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인사 위원회 위원들이 그 안에서 선출된다. 또한 국회의장이 현재와 같이 여당 출신이면 국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 할 수 없다. 반면에 현재 검찰은 시험을 통해 고득점자가 뽑힌다. 무엇이 더 중립적일까? 그렇다면 


"추천 위원회와 인사 위원회는 중립적일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기소권에 관하여 살펴 보자. 



첨부파일        

헌법상 검찰의 지위와 검찰권 이원화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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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구보고서 (반부패 수사기구 해외 입법레 및 평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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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사기소 분리 이후 국가수사시스템의 발전방향 모색(영국과 미국의 수사시스템을 참고하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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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2논문집(3-02)_영국의 기소절차와 사법개혁 관련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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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한국의 공수처와 같은 기관) 기소권을 보면, 



"싱가포르는 홍콩과 같이 과거 영국식 사인소추주의 형사사법체계를 채택하여 수사는 경찰이 맡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공소유지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탐오조사국에서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증거와 함께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법 제33조32)


).33)" - 본문 내용 중-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의 기소권을 보면, 



염정공서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한 기소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기소 여부는 법무부의 정부변호사소추방침규범(Prosecution Policy Guidance for Government Counsel)에서 정한 재량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중의 이익’이 기준이 되므로 충분한 증거가 있더라도 공중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다. - 본문 내용 중- 



해외에도 공수처와 비슷한 부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제출된 한국의 공수처와는 다르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기소권을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검찰의 상호견제 기능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다. (조국 민정 수석의 청와대 영상) 


참여 연대가 이야기 하는 해외 공수처 사례만 보더라도, 기소권을 검찰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는 참여연대 말대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있지만, 제시한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현재 제출된 법안의 포인트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기소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해외에 정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없나?? 아니 있다. 영국이다. 그런데...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영국이 있다. 그런데...???



영국의 반부패 수사기관은 SFO이다. 위 자료에 있음. (첨부 파일, 구글에 올라온 자료를 다운 받기 편하게 주소가 아닌 첨부파일로 올림) 


하지만 SFO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무부 장관이 감독한다. 청장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에 있어서 관여 할 수 없다. (중립성) 개입시 위법이다. 



하지만 SFO는 영국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다. "기존 기관인 왕립 검찰청의 기소 사건보다 유죄 선고율이 저하 되었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검사가 담당하고, 수사 초기 과정에 신문 과정이 부재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경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조사 실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 SFO는 한국의 공수처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검찰 견제 기구라는 측면이 강하고 영국은 금융 범죄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의 공수처,


그 정치적 중립성은? 


공수처의 임명 구조,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에 따라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한, 이 공수처 법률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 

저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정치적이지 않은 것일까???


검경 수사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패스트 트랙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특정 당의 입장 차이를 떠나 

한 시민으로서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판단해 보길 권해 드린다. 


- 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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