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036.html#csidxcaf2d34df0e3867adcba9266ffa1f91
< 기사 내용 중, 대법원 발언 인용>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봤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던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문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따라야 한다”고 반대의견도 있다.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배상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다”
< 논문 주소>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우선 모든 논란의 중심이 결국 1910년 한일 합방의 위법성이다. 일제 강점기를 외교권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1965년 한일 협정 자체가 1910년 한일 합방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당시 일제에 포함된 국가가 아니라, 강제로 점령당한 국가라는 점이다. 한일 협정 자체가 그 피해를 스스로 증명한다.
2. 그렇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까?
대법원도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시한다. 한국 대법원도 일본을 무조건 배격하면서 판시하지 않는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소(위자료 성격이 강함)는 1965년 한일 협정 청구권 적용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1965년 한일 합방이 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협정을 떠나, 개인이 기업에 손배소를 청구하는 것은 합당하다.
또한 미쓰비시도 독립된 기업이다. 국가가 강제 동원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함 동시에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다면 그 가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명령에 대한 손배소를 일본 정부에 해야 독립된 법인의 책임 소재가 분명 해진다. 개인과 기업 국가는 분리된 존재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규명해야 한다.
3. 결국 강제징용 노동자들은 한 개인의 인권으로 한일 국가와는 관계없이 미쓰비시에 기업의 강제징용과 미임금에 대한 부당행위 그리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원폭피해)에 대한 손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현재 두 국가는 이 문제를 계속 국가간 신뢰 관계와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서 결국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 체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들도 부화뇌동하여 분열과 논란만 가져올뿐, 실질적 배상의 책임에는 점점 멀어져 간다. 중요한 점은 한 개인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이다.
5. 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강제 징용의 문제는 국가간 외교적 논의를 떠나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인권 침해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1965년 국가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피해 보상이 완료 되는 것일까? 또한 미쓰비시는 국가에서 시켰다고 하면,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회피되는 것일까?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은 국가에 법인으로 속해 있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법인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위치한다. 즉 글로벌 기업은 각자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무가 존재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들은 기업이 국가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강제 징용하고 무임금을 주고 착취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도 이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판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간 상호 신뢰의 원칙을 홰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국가간 외교적 문제, 기업간 자유무역을 떠나 한 개인이 침해 당한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리고 그 침해를 강제한 국가에 대한 책무로 바라 볼 수 있다.
H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