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분류
ㅇㅇ펀드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투자설명서를 보니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뜻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들인데요,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펀드에 대하여 1' 참조)와 특징을 기술한 것입니다.
펀드에 따라서 중도 환매 금지라든지 혹은 추가 매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모형태의 펀드나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ex. 소득공제 펀드)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미국금리연동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 사모형, 폐쇄형, 단위형, 증권투자신탁, 전문투자형'이라는 펀드가 있다면 해당 펀드는 만기까지 환매 청구가 불가능하고(폐쇄형), 추가 자금 납입이 불가하며(단위형), 49인 이하로 모집되는(사모형) 펀드입니다.
투자자 모집 수를 기준으로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로 구분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인 이상인 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공모, 49인 이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사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영업점 포스터에서 접할 수 있는 펀드는 모두 공모 펀드입니다.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 펀드는 투자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으므로, 고객 장악력이 높은 우수한 PB와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집할 수 있는 사람 수가 한정적이라면, 최소투자금액을 높게 잡아서 많은 금액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판매사와 운용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되기 때문에, 돈 많은 자산가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우수한 투자 상품이 몰리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49인을 '가입자' 기준으로 바라보고 세일즈를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이 49인을 '투자를 권유받는 사람 수'로 해석합니다. 만약 판매사에서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초청하여 상품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다면 실제 펀드 투자자가 49인 이하라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펀드가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를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으로도 구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멀티에셋 펀드, 주식을 0~100% 탄력적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명시한 펀드 등 다양한 펀드가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 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