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쉽게 설명해 본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by Yunus 유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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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이지, 세상 돌아가는 일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다. 그런데 가끔은 알고 싶지 않아도 너무 자주 노출이 되어서 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 사회 이슈들이 있다. 특히 계엄 이후 탄핵, 조기 대선, 새로운 대내외 정책 등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느 하나 중대하지 않은 사안들이 없다. 정치 무식자이지만 아직은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내키지는 않고, 정치 철학도 빈약하므로, 사회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들을 습득해 보려고 한다.


그중 검찰 개혁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샤라웃(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받은 주제였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겉핥기 정도로만 알아보는 글을 써본다. 그 첫 번째로 수사권기소권의 차이를 알아보자.


이 두 가지 권한(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이다.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사권')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하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여기서 막힌다. 기소한다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본다.


A 씨가 폭행을 휘둘러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다. 경찰이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포함 상대방, 목격자, 주변 인물 등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파악한다. 이것을 수사한다고 한다. 수사가 끝나고 A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A 씨에게 징역, 벌금 등 적합한 법적 조치를 위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때, 재판을 넘기기 위해 검찰은 A 씨의 범죄에 대한 징벌(재판)이 필요한데, 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한다.


수사권 vs 기소권의 정의

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권한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압수 및 수색, 체포와 구속 등 강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기소 여부의 판단 및 기소 권한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다.


정리하자면 아래의 순서로 범죄를 다룬다.

범죄 발생 ▶ 경찰이 수사 ▶ 검찰이 기소 ▶ 법원이 재판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즉,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권한 분리가 주장된 이유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검찰이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봐주기식 수사', '혐의 축소' 등을 들어봤을 것이다. 검찰의 입맛에 맞게 수사 범위 및 강도를 조절해온 사례들이 누적된 것이다. 여기부턴 정치적인 관점이 작용하므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검찰은 주로 6대 중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수사권을 오남용하면 말 그대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매우 달라진다. 1000원을 훔친 소매치기에게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이 가져올 파장과, 수천억대의 배임횡령 또는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및 불법 청탁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한 파장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떠드니 그렇다 치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주어진다면, 경찰도 검찰처럼 이를 오남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물론 이 밖에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국회의원들.. 잘 부탁해요.. 나 피해 안 보게.. 내가 월급 주잖아.. 내 기분 좀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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