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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캔두잇 Dec 08. 2022

'안전운임제'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실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보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화물 물류산업의 역사


2003년 이전 : 등록제 운영   


화물차 운행은 기존에 대형운송면허를 따로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할 수 있는 ‘등록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수송량이 화물차 10대 물량의 경우, 화물차 공급이 12대라면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임료가 낮아지는 현상 발생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2003년 화물차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화물차 운송대란’ 발생하였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575468



2003년 운송대란 이후 : 허가제 시행   


2003년 이후, 운송대란이 발생하자 정부와 화물노조가 합의해서 ‘화물차 허가제’시행하였다. 등록제와 달리, 허가된 화물차에 한해서 운영됨.이는 화물차의 공급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


https://www.fnnews.com/news/200401181039381574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 관련하여 허가받은 화물차 면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추가적으로 유가보조제 등 개선책 또한 도입하였다. ‘화물차 허가제’ 도입 이후, 화물차 관련 수요-공급이 비교적 균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일반 △카고형 △개별 △용달 화물차주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11시간으로 무리한 화물차 운행으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증가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 근로여건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기대   

코로나 팬데믹 속 정부는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 시행하였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수종사자의 과속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등 분야에 대해 최소 운임을 공표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 등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추진 배경은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 기본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그 결과 화물차주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뚜렷해졌다.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수입이 2019년 월평균 300만원에서 2021년 373만원으로 24.3% 늘었다. 시멘트 화물차주의 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월평균 업무시간은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 292.1시간에서 276.5시간으로 5.3% 감소했고, 시멘트 화물차주는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 줄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50754001#:~:text='안전운임제'는 임금,1월 도입·시행됐다.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 포함된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1명에서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5명과 3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690건에서 674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74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도입취지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47525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3849


이에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관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정부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적용 대상을 7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과 함께 정부는 ‘안전운임제’ 운영에 관해 3년간 일몰제를 연장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7개 품목으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와 시멘트 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 29조1항에 따른 위험물질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자동차 △밀가루 등 국가 곡물 및 사료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22년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 파업 개시하게 된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구조적 문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3위이나 노동시장 영역에서는 51위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각 지표의 세부 항목에 따르면, 급여와 생산성 부분에서는 14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데 비해 전체 국가 141개국 중 노사협력 130위, 근로자의 권리 93위, 정리해고비용 116위,  고용및 해고관행  102위를 기록하여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근로자의 권리가 낮은 가운데, 고용 유연성도 낮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유연성 낮은 이유는 △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 △ 획일적 법제도 요인 지적(획일적 주52시간제, 징계·성과 부진에 따른 개별적 해고를 어렵게 하는 법제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어려움) 지적 △ 중소 기업은 소득 안정성 낮게 인식 대기업은 고용 안정성 낮게 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5줄 요약   


1.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 쟁점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사협력 문제로 야기됨.

2. 노사협력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유연성 및 안정성에서 비롯됨.

3.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소득 안정성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화물 물류산업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발휘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는 화물연대 파업의 충분한 트리거로 작용함

4. 반면 노조 유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달리지는데, 노조가 있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5. 생각건대, 정부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대상 확대는 근로자의 권리 확대와 고용 유연성 강화에 도움이 되며 옳다고 본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 측에서 제시한 과도한 제안에 관해, 업무개시명령 등 적극적 노동정책 및 행정으로 대응한 것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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