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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enis Kunwoo Kim Oct 26. 2020

유튜브 활동시 저작권 유의사항 10가지

콘텐츠 저작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유튜브 활동시 저작권 유의사항 10가지

콘텐츠 저작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인기 유튜버 채널의 콘텐츠 상당수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그 채널은 돌연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수백 개의 콘텐츠가 담겨있던 채널은 어느 순간 몇 개의 콘텐츠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해명과 함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공개하며 자신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갑작스러운 채널 삭제를 경험했다. 

여러 유튜버들은 채널 삭제 이유를 콘텐츠로 다루었다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컸다 @이슈왕TV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는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은 바로 콘텐츠 창작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해석과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상호 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잘 나가는 유튜버의 몰락이라는 자극적 기사와 이에 대한 추측성 가십거리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본질을 좀 더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유튜브 세계에서 저작권은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상호 예민한 부분도 있으며, 침해와 권리 사이에서 여전히 창작자들 역시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콘텐츠는 어느 순간 저작권 침범자가 될 수도 있으면서, 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에 콘텐츠 제작 시에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과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다 등의 추측성과 판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편이다. 저작권은 법적인 해석과 판례 등에 따라 실제로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영역도 있지만, 오해하기 쉬운 Q&A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인다. 그러다 유튜브의 제재나 경고, 채널 삭제 등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식 콘텐츠 및 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자의적 자료 및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들인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데,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과 권리행사, 대응에는 분개하는 것 외에는 행동할 방법에 대해 모르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내용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바로 강제 채널 삭제를 진행하진 않는다.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되었다고 경고/신고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음원과 같은 오피셜로 등록된 저작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수익이 해당 저작자에게 가는 시스템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로 유튜브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 외 저작권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에 침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 및 침해에 대한 신고,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언제든 제작 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공유해본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자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일종의 재산 형성에 기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형의 자산의 찬탈을 경험하면 안 된다. 


1.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데, 표현된 결과물이 누가 만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특정 양식에 사실을 작성한 보도기사도 해당된다. 


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별다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장된다.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영상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호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영상은 전파로 송신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3. 출처 표시는 기본이다. 

자료 인용 시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명 표시권은 저작권 보호 권리 중 하나로서 저작자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 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4. 오래된 저작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시점부터 저작권은 소멸된다. 하지만 70년 이후 작품일 경우 종종 이를 찍은 사진이나 연주한 음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오해하는데, 2차 저작물 혹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음원사이트에서 MR을 구입했거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은 합법적 이용일까? 

종종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 직접 구입한 MR음원 사용이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자의적 판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이를 재 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30초 미만의 음원 송출 역시 저작자 허가가 필요하다. MR 구입 후 이를 제2창작물로 가변 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MR은 음원에 대한 수신의 권리이지 재제작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또한 30초 미만의 경우 공정이용의 목적으로 참고, 교육, 소개, 인용 등의 이유로서 활용이라면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5. 내가 만든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내가 만든 영상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연출적 기법 - 소재/앵글/구도/몽타주/컷 등으로 표현되어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제작 완료 즉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계나 전자장치에 재생된다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6. 게임 화면을 재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게임이나 캐릭터를 직접 제작했다면 당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 이용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게임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만든다면 저작권은 그 자체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보호가 되며, 녹화된 동영상 역시 저작권은 게임회사엑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로 본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은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암묵적 이용 동의를 하는 편이다. 


7.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더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영상 강의 화면에 비치거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재,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물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6조) 


8. 실시간 방송 중 음원이 들렸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간혹 많은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및 VLog를 제작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에 음원이 노출될 경우 영상이 삭제되거나 스트리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송출 중단 조치로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될 때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음원이 들릴 경우 미리 상황을 주시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다. 


팟캐스트에서 15초 동안 이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악저작물 전송하는 것으로 보며, 청취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허락 없이 15초만 튼다 하더라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권리침해로 간주된다. 단 최근 공정이용으로 여겨지는 저작물 내 해당 영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저작권법 35조 3항에 따르는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항시 유의해야 한다. 


9. 영화 유튜버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까? 모두 불법인가? 

영화 및 드라마 등을 리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크리에이터들은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보장각서 및 보안유지서를 작성한 후 결말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리뷰 영상 제작 시 이에 대한 출처 표기, 허가 사항 공유 등이 필요하며,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기단계의 리뷰 유튜버들은 영상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고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리뷰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배급사 및 제작사의 콘텐츠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10. 타인의 영상이나 누군가의 녹화본을 다시 복제해도 될까? 

타인의 영상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다 해도 이는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식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캡처하거나 따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심각할 경우에는 채널 경고, 삭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 또한 이미 누군가가 녹음과 녹화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실연자(거리 연주자 및 공연자)등의 활동을 내가 녹화해서 사용해도 이는 복제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타인의 글의 경우, 인터엣에 떠도는 원작자를 모르는 출처 미상의 글, 사진, 그림 모두 저작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경우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본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학습 그리고 무심코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가 검열을 생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퀄리티 높은 이미지, 영상 소스, 폰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권장하나 실제로 유료 구매는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구매 후에도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 들어 멤버십 (월간/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료와 소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유마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공누리 사이트 https://www.kogl.or.kr/index.do 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CCL)을 제공하고 있다. 도한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KOGL)을 제공 중이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원, 어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활용도가 높으며, 기증이나 기부 형태의 저작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글과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된 저작물 역시 상당히 침해와 관련해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시구절 한 문장 역시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 혼쭐난 대기업 유통사의 사례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자신만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하며, 권리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지적재산 IP를 가치를 올리는 길이다. 


미디어자몽 대표 김건우



미디어자몽은 ‘스스로 꿈을 이룬다(스스로 자, 꿈 몽)’라는 뜻을 가진 1인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입니다. 

MCN 포털 '자몽'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자몽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서비스인 '자몽아카데미'를 통해 양질의 교육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굴한 소중하고 크게 성장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회사도 키워가는 중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및 라이브방송에 강점을 갖고있습니다. 

수 년간 다져진 라이브 방송 경험을 통해 커머스,중계,강의 등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에 빠져 살고 있고, 음악을 좋아해 아이디는 20년째 위니스밴드 입니다. 2017년 <1인미디어 당신의 콘텐츠를 캐스팅하라>를 집필했으며, 사회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직의 울타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휴 문의 메일 : media_zamong@zamong.co.kr , 070-776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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