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친구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 소주 마시는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면서 식겁했습니다.
소주가격이 5,000원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 제대를 했을 때인 2012년에는 소주가격이 2~3,000원이었습니다.
고깃집이나 학교 앞의 술집에서는 1,000원대로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때에는 "가볍게 소주나 한잔 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주값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주가 싸니까 지갑에 별 무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1월 중순인가 하순부터 소주가격이 인상한 것 외에도 라면가격 등 온갖 생활물품의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원래 2,500원이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하철비용은 물론이구요.
말 그대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 것입니다!!!!
2014년에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에는 딱히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캐나다나 미국의 높은 물가를 이미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 리서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보니 정말 말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현재 세금정책이 왜 문제가 많은지, 왜 이렇게 무리한 세금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물가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주제라보니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정의해두지 않으면 논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둘어들이는 금전을 말합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유는 개인이 하기 힘든 공공 사업을 정부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도사업, 도로망사업, 발전사업 등등 우리 실생활에는 꼭 필요하지만, 일개 기업이 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낮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인류가 처음 국가를 만들 때부터 생겨왔던 것이며, 어쩌면 국가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고, 필요한 정책및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금은 일종의 '국가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것은 바로 "세금은 중요해, 그건 인정해.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세금을 책정해야 할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금에 관련된 논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결론은 거의 일관적으로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거두면 민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 조금씩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고대왕정시절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왕이나 관료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체면을 챙기기 위해, 또는 연회를 열기위해, 아니면 자기 위상을 높일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세종대왕같은 훌륭한 임금들은 세금을 적게 거두려 노력한 임금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달성하였고, 세금을 올리는 것 등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토론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 권력'을 받은 임금으로서가 아닌,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빌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성남시장 등 지방 자치단체 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27일자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버스는 150~400원, 지하철은 200원, 서울시와 교통시스템이 연계된 인천과 경기도도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솔직히 요금 인상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 때문에 대중교통 영업 환경이 악화된 점도 있고, 애당초 영업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원래 '영업적자'를 내는 구조였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공공서비스부문은 일개 기업이 하기에는 애당초 수익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욕을 먹더라도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설득하고,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인상액을 조정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대중교통요금인상이 정말 악질이었던 것이 하필이면 '메르스사태'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메르스사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그 당시에 몰래 대중교통요금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90%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그렇게 악질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세금결정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시는 현 정부가 한 것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토론 당시에 한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조건 증세를 해서 국민부담을 줘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 호주머니 긁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 전 나쁘게 봐요."
그리고 이 발언은 1년이 좀 지나자 바로 한 적이 없는 발언이 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 정부는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100%이상(=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서민과 중산층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세금인상정책을 사전에 관련부서 및 의회 측과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사로 인해 여론은 당연히 악화되었고, 그때에 가서야 정부는 해명했는데요.
"목표액보다 무려 8조 5천억 원이나 세금을 덜 징수해, 향후 점증하게 될 복지재원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왜 저런 해명을 했는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법인세 편'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왜 그 부족한 액수를 왜 항상 일반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통해 쉽게 거둘 수 있는 세금만을 증액시키냐는 것입니다.
정작 전체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자들의 세금 및 상속세, 법인세는 줄이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정부의 국세 세입 예산계획에서 소득세는 지난해 49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지난해, 2013년과 거의 비슷한 46조원을 거두었습니다.
사실상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보다 9%나 소득세를 더 걷고, 기업들에게는 불과 0.1% 정도 더 거둔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은 8.7조 원이나 늘리고 기업 대상의 법인세는 불과 1,000억원만 늘렸습니다.
여기다가 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소유주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회사 지분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500억원 한도까지는 100%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결론은, 지금의 세금정책으로 인해 "넓게, 하지만 적게 세금을 거둔다"라는 원칙을 어겼으며, 돈이 없는 서민층의 세금만을 늘려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킴은 물론, 내수경제까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논란이 많은 담뱃세, 소비세 인상 등 사항들은 결국 소비자들의 건강때문이 아닌, 단순히 서민들에게 돈을 빼았기 쉬우니까 시행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금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돈이나 월급을 받고나서 돈 쓸 계획을 세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도 어디까지나 월급과 같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필요한 금액을 징수예상액수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적게 세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큰 사업계획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로 들면, 4대강 사업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리 세금징수액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건가요?
2015년 경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신문들을 통해 앞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세금이 징수되기전이 아닌, 세금이 징수되고 난 후에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 2년 동안 신문들을 구독해왔으나, 그대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기형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앞으로도 세금은 쓸데없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밀집해있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매일 야근하고, 힘들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 관료들이 무능한데?
우리나라 관료들의 최대 문제점은 "현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료들 대부분은 SKY대 출신으로 대학생 시절에 행정고시를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서민들이 겪는 생활고나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197~80년대에나 통하던 "기업이 잘되야 나라가 잘된다"라는 마인드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대기업들의 로비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밖에 생각안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단통법'입니다.
'단통법'은 여기서 핵심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팅의 마지막 질문, 이러한 정부의 세금정책들이 어떻게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현 정부는 세수를 목표액수와 맞추기 위해 서민에 대한 세금만 인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로서는 마진율은 맞춰야 하니 불가피하게 제품가격을 높인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되버리니 대기업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 버티지만,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곧 나중에 가서는 대기업들의 독주가 더욱 심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절차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으면, 오늘날 기업들이 기습적으로 물가를 쉽게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본인부터가 원칙을 다 어겨버린 상황이 되다보니 기업들에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현 대통령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들에 삥을 뜯고, 그들이 가격을 높인 것을 사실상 방관해버린 것입니다.
세금은 확실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금 징수 범위는 넓게, 그리고 조끔씩"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 그 원칙은 다 무너졌습니다.
위인 정부가 그 모양이니, 기업도 국민은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덕분에 서민경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자동적으로 내수경기도 하강국면에 돌입했구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무너지는 국가의 공통점은 "세금원칙의 붕괴"였습니다.
이 말은 숱한 경제학자, 역사학자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 및 엘리트들이 해버린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개혁하겠다고 나서겠지만, 잘 될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국가 관료 및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도는 붕괴되어 버렸고, 그 무능한 관료들이 아직도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저는 별 기대는 안합니다. 바뀌면야 훨씬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