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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게됐어요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 전입 의무 규제도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최근(1월 30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 함께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는 얼마만큼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규제들이 해제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합니다
          

금융위가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은 건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빠른 속도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자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복 해당)으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는 주담대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인데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30% LTV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면 금지돼 있는 임대사업자 대상 주담대도 허용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주택자보다 더 강도 높은 주담대 금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임대‧매매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금조 조치도 해제해 규제지역에서는 30% LTV 한도로, 비규제지역에서는 60% 한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담대 허용 조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우대 LTV 적용도 도입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상황 및 주택시장 흐름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대출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LTV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LTV 한도를 높여주는 방안

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대한 각종 규제도 사라집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저희 회원님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이 같은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차주(채무자)의 LTV 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지역 안에 있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차주에게는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었는데요. 이 같은 규제도 철폐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담보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었는데요. 이 역시 폐지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오는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택매매 건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집값 하락폭을 완만하게 줄이고,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허용해 역전세난 등의 문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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