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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임대인 세금·이자 체납 확인할 수 있게돼요!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 내역 등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내역, 전입세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게 되는 외부 파트너라는 말에는 모두들 동의하실 텐데요. 그런 만큼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일이야말로 좋은 세입자를 만나는 일만큼 임대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민감한 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만큼 좋은 공인중개사를 고르는 일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권한, 부과되는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수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려 해요
          

먼저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전세사기 예방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중개사에게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주되 늘어난 권한만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들이 부여되는데요.     



세금·이자 체납내역 확인 권한이 부여돼요
          

첫째, 중개사에게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체납 세금, 연체 채무 등이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을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신용정보업체인 나이스 신용정보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들도 ‘체납 세금이 있는 악성 임대인과의 계약을 주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국토부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내역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임차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기존 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존 선순위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받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금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선순위 권리관계와 전입세대 내역이 적혀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사에게 확인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이 같은 권한들이 부여됨과 동시에 새로운 의무도 부과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중개사에게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기재돼 있지 않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유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과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책임도 부과할 계획이고요.           



보증사고 중개한 중개사는 특별 관리돼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제 중개사’와 거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되는데요. 해당 중개사와 중개업소가 기존에 어떻게 영업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의 정보는 따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인데요. DB에 구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들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담당 부처에서 조사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 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사기 예방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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