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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신축은 금지되고, 공공기관 매입은 확대돼요

반지하주택 없애고, 재개발 촉직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는 반지하 등 지하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실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로 저지대에 자리 잡은 반지하주택이 큰 침수 피해를 입자 정부에서는 반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 반지하주택 거주민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이주비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분들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다른 민간 임차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만큼 반지하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임대인분이시라면 특히나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국토교통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내놨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해 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어떻게 개선하고, 재해대응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방안이죠.          


국토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 중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반지하주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은 금지됩니다          


국토부에서는 반지하주택을 재해취약주택으로 분류했는데요. 앞으로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축을 허용할 방침인데요.          


대부분의 지방 의회에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고 이해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신축을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반지하주택의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LH, SH공사 등 주거분야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죠.           


반지하주택을 보유하신 임대인분이라면 특히나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매입은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기축 매입 후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주택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뒤 리모델링하는 방식인데요.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반지하주택이 있던 지하층은 공동창고 등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신축 매입약정은 기존 보유자와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주택을 지으면 공공기관이 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맺는 방식인데요. 민간사업자가 반지하주택 건물이 있던 자리에 신축한 건물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3.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합니다          


정부에서는 반지하주택과 노후주택의 철거 후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요.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비사업의 선택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2분의 1’이라는 조건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반지하주택이 들어서 있는 주택의 동수가 해당 지역 전체 건물의 절반이 넘으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하는 혜택을 제공하고요.            



4.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입주를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반지하주택을 비정상거처로 분류했는데요. 이 같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기존 매입·전세임대의 15%에서 30%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반지하주택 세입자라면 공공임대주택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존 생활권역 안에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의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하고, 반지하주택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입을 활성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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