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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5월까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유예기간 내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가 기본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임대인 분들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과는 달리 유예기간 내 미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유예기간 내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가 원칙입니다     


임대차 시장에 미칠 혼란스러운 영향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현재(2023년 3월)로선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소급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란 어떤 제도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 내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죠. 이제 유예기간 종료가 세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요.      


유예기간이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고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계약한 내용들도 미신고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여부는 5월에 최종 결정돼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면제할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고요.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처럼 현재로선 유예기간 동안의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어차피 그동안의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미리미리 신고를 마치시는 게 여러 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두시면 과태료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니까요.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보증금·월세 기준은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하죠.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하고요.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과일, 미신고 유형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부러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자리톡 신고 대행 서비스로 간편하게 마치세요!


저희 자리톡이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 간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신 뒤 완료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곧바로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전월세 간편 신고       


이번 글에서는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되는 게 원칙이라는 사실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유예기간 안에 미리미리 신고를 하셔서 과태료와 같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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