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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떨어졌어요!

공시가 떨어지고 감세 조치 시행되면서 재산세, 종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61%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는 사실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은 -18.61%, 서울은 -17.3%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4월 11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시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조사·발표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가 한 곳도 빠짐없이 공시가격이 하락했고요.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17.30%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세종(- 30.68%)과 인천(- 24.04%)의 하락폭이 제일 컸어요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곳은 30.68%의 하락율을 기록한 세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24.04% 하락한 인천이었습니다. 그 뒤를 경기(-22.25%), 대구(-22.06%), 부산(-18.01%)이 이었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강원(-4.35%)이었는데요. 그다음으로 제주(-5.59%), 전북(-8.00%), 광주(-8.75%) 순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모두 –10%대의 하락율을 기록했고요. 아래 있는 표를 보시면 전국 모든 시·도의 하락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2022년에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0% 상승했었는데요. 1년 사이 공시가가 18.61%나 떨어졌으니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29.32%나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24.04%나 떨어졌으니 아파트값이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실거래가가 15.59% 떨어졌고, 현실화율도 인하됐기 때문이에요


올해 공시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기본적으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는 전년보다 15.59%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해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하된 것도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똑같더라도 현실화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내려가면 공시가격도 떨어지게 되죠.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에는 평균 71.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던 데 비해 올해에는 이 현실화율도 69.0%로 인하되면서 공시가격 하락폭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정부의 감세 조치까지 더해져 세금 크게 줄어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인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공과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해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시가격 자체도 하락한 데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 인상(1주택자 11억원 → 12억원, 그 외 6억원 → 9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2주택 이하 : 0.5~2.7%, 3주택 이상 : 2.0~5.0%)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종부세 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되죠.     


재산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보다 인하될 예정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20%가량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가구 늘어난 1443만 가구가 됐는데요. 이는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97.1%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 세율에서 0.05%포인트가 경감되고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 대비 크게 줄어들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자료에서 밝힌 의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평균적으로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번 매거진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가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내 아파트의 올해분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신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서 올해와 지난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공시가격안에 이견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4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인 18.61% 하락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올해분 재산세, 종부세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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