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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미납세금, 동의없이 어디서든 확인할수 있어요

보증금 1000만원 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이번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이라면 입주일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임대인의 세금(국세·지방세)미납 내역을 전국 모든 세무서(국세)와 시·군·구청에서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내역을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내용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혹여나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해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하고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4월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내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예비 세입자의 열람권한 확대는 국세에는 4월 3일부터, 지방세에는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과 열람 신청기관, 열람 절차 등은 다음과 같은데요.     


① 보증금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상가 모두 해당)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만이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역시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예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②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예비 임차인뿐인데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비 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 권한 확대를 알리는 발표자료 @국세청 


③ 국세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큰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국세는 주택·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그리고 지방세 역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에 대한 미납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은 임대인이 미납했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제한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이번 4월부터는 국세미납 내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그리고 지방세 역시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했던 지방세의 미납내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과했던 세금에 대한 미납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④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갖고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에 해당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해당 신청기관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민원봉사실, 지방세는 세무부서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했을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이 같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미납 내역은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해당 내용이 악용되거나, 유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납내역 문서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비 임차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권한 확대를 알리는 발표자료 @행정안전부


계약 체결일 이전에 미납된 임대인 세금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돼요     


정부와 국회에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 이처럼 예비 세입자의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권한을 강화한 건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전에 미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경매·공매에서 먼저 변제되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미 중개사협회 범용 계약서에 미납세금 관련 특약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미납세금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크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지난 1월부터 공인중개사협회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미납세금과 관련된 특약들이 신설돼 계약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사협회 범용 계약서에 기재된 미납세금 관련 특약은 다음 3개 조항인데요.     


-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 (임대인 서명란)         


- 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수수된 금품은 원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 계좌 입력란)          


임대인에게 미납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꺼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세금 체납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소액이더라도 세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4월부터 보증금, 계약체결일 기준을 충족하는 예비 임차인이라면 누구든 제한 없이 임대인의 모든 세금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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