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때 내야 하는 세금 국세청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제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인 사업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임대소득을 거둔 임대인분이라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만 하죠.
이번 글에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은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입력해놓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 각각 납부해야 하는 예상세액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고려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특히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신고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어요!
국세청에서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고 대상 납세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는데요. 신고문은 모바일(카카오톡 등) 메시지와 서면 신고문으로 나뉘어 발송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받아요
그리고 같은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유형의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이 같은 임대인에게는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유형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요
세법에 따라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배당‧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난 1, 2월에 신고했던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라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판별된 임대인들이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유형의 신고 안내문을 전달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신고 내용이 미리 다 입력돼 있어요
이 같은 유형의 안내문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미리 다 입력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임대사업자가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세청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신고서인데요.
임대인이 사업장 현황신고 과정에서 신고했던 주택 임대수입에 세법에서 정해놓은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 등을 적용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정해놓은 신고서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은 임대인이라면 국세청이 미리 입력해놓은 신고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뭐가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다만 이 같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해야만 하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각각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에 있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 [2022년 세액비교]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각각의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캡처 화면에 나와있는 것처럼 임대주택, 임대소득 관련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 소득들의 금액,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전체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국세청에서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해주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상세액이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납세자가 일부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그리고 세액 결정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까지 반영되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는 다르게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제시된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인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 내용이 미리 입력돼 있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국세청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과세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