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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전‧월세 계약에 대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4만~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에 체결한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된 6월부터 과태료를 소급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되죠.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5월 말까지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 중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꼭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하는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리톡이 제공하고 있는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임대차 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04171118163828_6.jpg 임대차 신고 안내자료 @광주시


전‧월세 계약 내용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한 차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제 유예기간 종료일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죠.


유예기간 동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동안이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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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 걸까요? 우선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데요.


이중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하죠.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꼭 신고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택 소재지 기준도 있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들,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같은 도 지역의 군(郡)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계약시점, 월세·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0006766363_001_20230424154706992.jpg 임대차 신고 안내자료 @수원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돼요

신고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신고자들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과 세입자의 인장과 성명이 공동으로 날인,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0006766363_001_20230424154706992.jpg 임대차 신고 안내자료 @수원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이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하고요.

다만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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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서 제출해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돼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임대차 신고를 간편하게 함께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받을 수 있고요.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부 사이트 통해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과된 일수, 미신고 유형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일부러 거짓된 내용으로 허위 신고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태료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과되고요.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자리톡 임대차 신고 페이지.jpg 자리톡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자리톡 신고 대행 서비스로 간편하게 마치세요!


저희 자리톡이 제공하고 있는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신 뒤 완료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곧바로 임대차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톡 임대차 신고


이번 글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전‧월세 계약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에 과태료가 소급해서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신 임대인과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꼭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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