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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강화돼요!!

소규모 주택도 세부내역별로 공개해야 하고, 계약서에도 기준 기재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원룸‧오피스텔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로 주택 관리에 사용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가 강화된데 이어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한 관리비 관련 규제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비 관련 규제가 강화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_2.png 원희룡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뉴스 @네이버 캡처


장관이 직접 “대책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신촌 대학가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 세입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자리에선 원룸,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대부분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참가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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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 의무 강화되고, 검증 시스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처럼 장관이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표시‧공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힘에 따라 몇 달 안에 새로운 관리비 관련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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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는데요.


이 대책에 따라 이미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가 세대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주택에서의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 활성화 등의 방안도 시행되고 있고요.


원 장관의 지난 3일 발언은 소규모 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인데요.


“5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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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원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문제에 대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①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방안, ②임대차 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③공인중개사의 (관리비 관련)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④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입니다.


장관이 직접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조만간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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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장관의 발언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앞으로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해야 합니다. 관리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요금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청소비용, 주차비 등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세부내역별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역시 매물을 소개할 때 얼마만큼의 관리비가, 어떤 내역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①~③ 방안에 따라 임대인은 관리비를 인상할 때도 어떤 요금이 얼마만큼 올라서 관리비를 올려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요.


④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들과 협력해 예비 세입자가 매물 검색 단계에서 매물별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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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상폭에 제한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처럼 관리비에 대해 각각의 세부내역별로 그 부과 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안내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도 기재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리비 인상폭에까지 법적인 제한을 두려 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려 할 때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도입할지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죠.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규모 원룸에 대한 관리비 관련 규제가 크게 강화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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