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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리비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광고해야 합니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임대주택 매물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다음 달부터 플랫폼에 매물 올릴 때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안내해야만 합니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매물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달(9월)부터는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의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는 관리비를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매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이처럼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를 구하는 주된 통로 중의 하나죠. 다음 달부터 당장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1.png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규정한 국토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월 10만원 이상 주택 임대매물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1일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그 내역을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재해야만 합니다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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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이 같은 세부 내역 공개 방안은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행일 당일부터 곧바로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매물의 관리비를 인근 지역 다른 매물들의 평균 시세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관리비 시세 비교 서비스도 내놓을 예정이고요


이럴 때는 세부 내역 기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화된 방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기재 의무가 부과됐지만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전체 관리비만을 기재할 수 있는 예외 요건도 마련됐는데요. 임대인에게 세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알지 못할 때가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를 각각의 내역별로 얼마만큼씩 받는지를 공인중개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중개사가 기존과 같이 관리비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경우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을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지는 않을 방침이고요.


관리비 세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을 예비 세입자들이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선택에 따라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png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규정한 국토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표준 계약서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관리비 항목을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앞에서 살펴본 항목들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관 부서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정부가 이처럼 매물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리비를 그 세부내역별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 그동안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요.


일부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적게 받는 대신 관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죠.


법에 따라 월세가 3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일 때는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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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계약 대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린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얻기 위해 월세는 5% 이내로만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경우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처럼 월세 대신 관리비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강화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임대주택 매물을 올릴 때는 관리비를 그 세부내역별로 정확히 안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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