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취약가구 거주주택(임차인도 해당)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이 취약가구 요건을 충족할 때도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지금부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 소유주‧임차인 요건,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테니 서울시에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이번 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심 집수리 사업이란?
안심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인데요. 공사비 지원은 △성능개선 공사(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안전시설 공사(차수판, 역류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화재‧가스누설 경보기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단독은 공시가 6.5억 이하, 연립은 개별 공시가 6억원 이하
수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주택의 소재지, 건축연한, 공시가격 등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서울시에 있는 주택으로서 공고일(2023년 10월 6일) 기준 지어진 지 10년 이상된 저층주택만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층주택이란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아파트는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5000만원 이하일 때만, 공동주택은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임차인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일 때도 신청 가능!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유형에 따라 세대당 최대 지원가능 금액과 지원비율(본인 부담비율) 등이 차이가 납니다.
△취약가구 거주주택 유형은 해당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임차인(함께 거주 중인 임차인 가족 포함)이 취약가구일 때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유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세입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집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이런 가구가 취약가구입니다
소유주나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이면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일 때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45만4524원 이하일 때, 2인 가구라면 241만9309원 이하일 때 지원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대원수별로 월 소득이 얼마일 때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첨부해놓은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년간 임대료 동결하고 거주 보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취약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향후 4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과 거주를 보장했을 때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착수신고 과정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협약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4년 동안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라면?
△반지하 주택 지원유형은 말 그대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비 지원을 말하는데요.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에 지하층으로 분류돼 있으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이 공식적인 ‘반지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이런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도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내 172개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으로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저층주택(단독‧다가구‧다중, 다세대‧연립)이라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유형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서울시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 집수리닷컴
취약가구 유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돼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지원 유형에 따라 최대 지원가능 금액 등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큰 지원이 제공되는 유형은 △취약가구 거주주택 유형입니다.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비율은 공사비용의 80%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2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반지하 주택의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세대당 600만원이며 지원비율은 50%입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유형은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50%의 지원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은 제외돼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요건들도 규정돼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위반건축물 해제 시 허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구청에서 신청 접수하고 선정해요
안전 집수리 사업은 주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는 취약가구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인데요. 각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는 아래 첨부해놓은 이미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저희 자리톡 매거진에서 이와 비슷한 여러 주택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매거진 글을 보시고 지원사업을 신청해 지원금을 지원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지원사업들 중에서도 이번 사업은 지원금액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글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하시는 회원님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 공고문 등 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주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집수리닷컴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