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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계약할 때 관리비도 세부 내역별로 안내해야 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대폭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전‧월세 매물을 중개할 때 신규 세입자에게 관리비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안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관리비를 비목별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중개사에게 전달해야만 하니,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정확하게 안내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개정되며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매거진 글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이어 관리비 역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문 @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항목을 추가하고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국토부는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연말부터 강화된 양식이 실제 임대차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임대차 계약을 자주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문제없이 잘 설명했다는 확인 서명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이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 뒤 임차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요.     


필수 설명사항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인‧설명서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고 있듯이 전체 관리비 금액과 그 세부 내역이 확인‧설명서에 추가되고요.      


이와 함께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해당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정보 등도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받아야만 하죠.            



'월세 편법 인상' 사례가 많았어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를 그 세부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건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월세를 ‘꼼수 인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일부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의무를 피하고, 임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관리비

를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를 편법 인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최초 계약 단계부터 관리비를 그 세부내역별로 정확하게 안내하게 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요.     



관리비 이렇게 설명‧기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달라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관리에 관한 사항’ 항목에 기재하도록 돼있는데요. 우선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관리주체도 표시하도록 돼있는데요. △위탁관리 △자체관리 △그 밖의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과 포함 비목을 기재해야 해요
     

관리비는 먼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다음에는 ‘관리비 포함 비목’ 항목에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비용이 위에 적어놓은 전체 관리비 금액에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하죠.      


세입자가 직접 공급처에 납부하거나 실제 사용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실비성 비목이라면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직접 부과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기타 부과(부과 방식 :)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비도 그 세부내역별로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안내해야만 하는데요. 결국 임대인이 관리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니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리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부과할지도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신 뒤에 정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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