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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 심사가 이렇게 강화돼요!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 받을 때 확정일자 정보도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법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같은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이긴하지만 주담대 심사 절차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상식 차원에서라도 이번 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보증금 실시간 확인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약 1만1100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함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같은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 시중 5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확정일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법의 허점 이용한 전세사기가 많았어요     


국토부에서 이처럼 주담대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인데요.     


현행 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점유(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야만 그 이후에 집주인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고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권리관계가 뒤로 밀려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뜻이죠.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부 악성 임대인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해왔습니다.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갖기 전, 그러니까 세입자의 이사‧전입신고 당일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려왔죠.       



허위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일부 임대인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규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었는데요.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된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왔죠.      

세입자의 보증금 금액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게 허위 기재하면 더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금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져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해 강화하고 있는데요.     


확정일자 정보에는 계약 체결일,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이를 살펴보면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세입자의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세사기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신고했지만 아직 세입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즉 아직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한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이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승인하지 않게 됩니다.     


집주인이 위조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내년 4월부터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돌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생각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인들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면 전세 계약에 대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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