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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단독‧다가구 공시가격 평균 0.57% 상승!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올해와 비슷하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도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0.57%가량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단독‧다가구주택의 2024년도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얼마 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률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준지? 표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와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단독‧다구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일일이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만큼, 일단 이들 중 일부를 표본으로 삼아 기준가격을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토지,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 공시가격 정해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8만 필지 중에서 58만 필지를 표준지로,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에서 25만 가구를 표준 단독주택으로 삼아 전년 대비 시세 변동률을 구한 뒤 이 비율을 다른 토지, 단독주택들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공시가격을 구하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구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올라요
     

내년의 경우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인데요.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1.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0.57% 상승할 전망입니다.      

표준지의 공시가격 변동폭은 지난 10년간 기록한 변동률 중에서 가장 작은 수준이었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토지와 단독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크지 않았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적용돼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서울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1.17% 상승해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17%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0.74%의 하락율을 기록한 제주인데요. 그 뒤로는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국토교통부


세종 표준지 공시지가는 1.59% 올라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실 테니 표준지 공시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세종이었는데요. 1.5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가 그 뒤를 이었고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0.45%의 하락률을 보인 제주인데요.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은 공시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따라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결정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지역별 변동률과 비슷하게 상승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시가격은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죠. 세금을 비롯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기표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되기도 하고요.     


내년의 경우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담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내년 1월 25일에 확정돼요     


국토부에서는 토지‧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된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년 1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의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도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올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다는 점과 이에 따라 개별 필지와 주택의 공시가격도 올해와 비슷하게 책정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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