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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뜻 정확히 모르면 큰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고 싶다면 먼저 '세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 관련 세금 중에서 부담이 가장 큰 세금은 뭐니 뭐니 해도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주택을 팔아서 얻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리고 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한 채의 주택만을 갖고 있고, 거주요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겨우 집을 팔아 이익을 보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세대’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표상으로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서로 다른 세대로 ‘세대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나 많으신 거 같고요.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정의는 이 같은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과 1세대 2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만큼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르다고 세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본인, 그리고 그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들을 묶어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님도 같은 집에 산다면(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세대로 여기고 있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상으로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별도 세대로 여겨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소지만 다르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어도 부모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같은 세대예요     


배우자와 과세기준일(양도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부모와 다른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가 만 30세 이상   

  

② 결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       


③ 일정 금액(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77만7924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          


자녀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만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③번에서 말하는 일정 금액의 소득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소득도 금액 기준만 맞으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을 뜻합니다. 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을 버는 것으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동일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미혼 자녀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고, 자녀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부모와 다른 경우, 자녀가 만 30세가 된 이후가 될 때까지 매도를 미루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 모실려고 세대 합쳤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의 자녀가 역시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가구를 합치는 경우)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주택도 그 후에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 같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선 부모님 중 한 분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일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 모두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또한 주택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1과세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세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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