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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를 위한 1‧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소형 주택 등록임대하면 주택 수 제외! 단기 등록임대도 재도입 추진!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정책 중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과 같은 전문 임대사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인데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한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등의 파급력 있는 대책들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매거진 글들에서 하나씩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우선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자료 @정부


임대사업자 관련해선 3개 주요 정책 발표됐어요     


이번 대책에 담긴 임대사업자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 혜택 △임대보증 가입여건 개선, 이렇게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 추진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현재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의무기간을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재도입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단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어떤 유형의 주택들을 단기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받을지 등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정부에서 발표 자료를 통해 ‘임대의무기간 6년’, ‘아파트 제외’를 예시로 든 만큼 이와 같은 조건으로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재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혜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정부에선 일단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하겠다’고만 발표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자료 @정부


국회에서 법 개정돼야 실행 가능해요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2024년 2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 한다면 단기 등록임대주택 재도입 방안은 불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 기축 주택 등록임대하면 주택 수 제외     


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 기축 주택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사이에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할 경우 세제 산정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형 기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에선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소형 기축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개인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구입해 임대등록한 소형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발표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형 기축 주택 주택 수 제외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안건인데요. 오는 5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자료 @정부


임대보증 가입 요건도 개선‧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등록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인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곱하기 때문에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과정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실제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완화할 방침인데요.      


오는 6월에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해 임대보증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 중에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자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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