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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업자는 2.13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해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오는 2월 13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어떤 신고 제도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의 신고 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달라진 주택 임대업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 텐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시라면 대부분이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인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이고, 매입액은 얼마인지 등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올해의 경우 신고기한에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신고 마감일이 2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자료 @국세청


주택 임대업은 부가세 면세업종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수입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인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2023년에 거둔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가나 사무실 등도 함께 임대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실 필요 없이, 이번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면세 매출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오직 주택만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해야 하는 신고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 반영돼요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황신고 과정에서 입력한 사업실적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 반영됩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2월에 미리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


1월 18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됐어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서면으로 된 신고 안내문은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모바일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되지 못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유형별 신고 방법,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있는데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상세 안내문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가 신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걸까요?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정확한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들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①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 해외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     


②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③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비소형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국세청


고가주택 기준이 2023년부터 완화됐어요
     

이 요건들은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요건과 동일한데요. 2022년까지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부터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두는 1주택자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했었고, 월세 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돼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거둘 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이럴 때 과세되고요. 


2024년 1, 2월에 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는 2023년에 거둔 임대 수입에 대한 신고인만큼 이번 신고부터는 이처럼 완화된 고가주택 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자료 @국세청


부부합산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소유 주택을 따로따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합쳐서 신고 대상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식이죠.     


또한 공동소유주택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경우 소수지분자(주택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 소유자)의 주택 수에도 공동소유주택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인 주택을 다른 소유자와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자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소유하고 있는 소수지분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단, 동일한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더해지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지난해 1년 동안 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입금액은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겼을 경우 거둘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간주임대료 수입의 경우 부부합산으로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고 임대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국세청


2023년에 거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연 2.9%로 상향됐는데요. (2022년 임대수입에는 연 1.2%)     


간주임대료의 정확한 개념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의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주택 임대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이어지는 다음번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_간주임대료 안내 자리톡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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