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사업장 현황신고 셀프로 하시려는 분들 꼭 보세요!

주택 임대인을 위한 사업장 현황신고 '셀프 신고'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스스로 하시려 하는 회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기능을 이용하면 지난해에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세청이 제공하는 동영상‧문서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매년 1, 2월에 해야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지만, 1년에 한 번씩만 하다 보니 지난해에 어떻게 신고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현황신고를 셀프로 마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란 어떤 신고이고, 어떤 사업자들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


2월 13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이고, 매입액은 얼마인지 등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올해는 신고기한에 설날 연휴가 껴있어서 신고 마감일이 2월 13일(화)까지 연장됐습니다.           

주택만 임대하는 분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역시 이번 2월 13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합니다.     


만약 주택뿐만 아니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가나 사무실 등도 함께 임대하고 계신 회원님이시라면 따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실 필요 없이,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주택 임대업 매출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한 내용은 오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과정에 반영됩니다.     



지난해 신고 내용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미리채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해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셨던 회원님이시라면 이 기능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은 의료업, 학원사업, 주택매매업과 함께 의무적으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 업종인데요.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첨부해놓은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과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를 클릭하세요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지난해에 신고했던 임대주택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지난해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유형, 면적, 취득(신축)일자, 임차인 정보가 자동 입력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임대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지자체에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하고요. 임대기간과 월세를 입력해주시면 월세수입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입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신고를 하나하나 마치신 뒤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간주임대료 금액도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한 주택이 있다면     


2023년에 새롭게 임대를 시작한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손쉽게 해당 주택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에서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누르시면 2023년 기준 해당 납세자 명의로 돼있는 국내 주택의 보유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선택하신 뒤 임차인, 주택 유형,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주택의 경우 신고도움자료에 보유 내역이 등록돼 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임대 주택이라면 신고자가 직접 주택 관련 정보(주소, 주택 종류 등)와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를 입력해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안내자료부터 확인해보세요     


사업장 현황신고가 처음이시거나, 하긴 했었지만 오래돼서 신고 절차‧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이 제작한 신고 안내자료를 먼저 확인해보신 뒤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전반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해놓은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     


2023년 귀속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     



서면 자료로도 수입금액 검토표와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등 각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해놓은 자료들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5&bbsId=30010


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스스로 하시려 하는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계약갱신청구는 이 9가지 사유로만 거절할 수 있어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