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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꼭 신고해야만 해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됐어도 신고! 안 하면 500~1000만원 과태료!

주임사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꼭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벌금 500만~1000만원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있을 경우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 웹사이트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대해 신고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1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날짜에 맞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1년치 임대수입이 과태료로 날아가버리는 것이죠.     


신고 이틀 늦었다고 500만원 과태료가!!     


등록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변경(재계약,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3개월 안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회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만 봐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 하는 바람에 수백만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3월 8일)만 해도 한 회원님께서 “기한보다 이틀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생겼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 회원님께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바람에 이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월세 90만원짜리 원룸 계약을 기한보다 이틀 늦게 신고했다고 과태료로 5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이 회원님께서는 한탄하셨는데요.     


이처럼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위반 과태료는 다른 일반적인 과태료들과는 그 금액이 차원이 다른 만큼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 게시글


주임사에게는 이런 의무들이 주어져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종전 임대료보다 5% 초과 인상 금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등이 대표적인 의무들입니다. 이 같은 의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기한 안에 이에 대해 신고하는 의무인데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됐을 경우 그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사실이나 변경 내용을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렌트홈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하고요.     


@국토부 렌트홈


미신고 과태료는 500만~1000만원이에요     


만약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1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2회 위반 시에는 700만원이, 3회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많아야 몇십만원 내외인 다른 일반적인 과태료들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이 부과되는 건데요.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위반 과태료는 일선 지자체가 아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택과 담당자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기가 힘들다는 게 기존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저희 회원님들의 설명입니다.     


운 좋게 임대인이 제출한 의견제출 내용이 받아들여져 과태료를 경감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내야 하는 과태료의 절반은 납부해야만 하고요. 500만원의 과태료에 대해 절반을 경감받는다고 해도 250만원은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일이 하루만 늦어져도 큰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는데요. 그런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회원님들께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뒤에는 잊지 말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도 꼭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됐을 경우에도 빠뜨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꼭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겠다거나 혹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세입자 역시 계약 종료‧갱신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됐다고 고 여기는 임대차 제도를 말하는데요. 보증금, 월세 등과 같은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상태로 갱신됩니다.         

@국토부 렌트홈


묵시적 갱신 미신고도 과태료 똑같이 부과돼요     


그리고 2019년 2월 27일 이후로는 묵시적 갱신 역시 임대차 계약 신고의 대상이 됐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해야만 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시‧군‧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는 새롭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에 변경(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이 있을 경우 계약일(변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 웹사이트에 신고해야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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