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올해 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서울은 3.25% 올랐고, 대구는 –4.15%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는 사실과 지역별 변동률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인데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같은 여러 공과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죠.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가격이죠.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일반적으로는 올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1.52% 상승했어요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에는 전국에 있는 약 1523만 가구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이 포함됩니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것이죠.        


국토부에서는 오는 4월 8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에 올해 공시가격을 공식 확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는데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전체 공동주택의 1.56%)에서 26만7061가구로(1.75%)로 3만5000여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 담당자의 설명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 적용됐어요     


그리고 위에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쉽게 말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도 지난해에 적용됐던 것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의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으로는 6억9000만원이 산정됐다는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실화율의 정확한 개념과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조세, 부담금 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다음번 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이 가장 높은 6.45% 상승률 기록했어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다만 지역별로는 상승, 하락 여부와 변동률에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공시가격이 한 곳도 빠짐없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7곳의 시·도에서는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10곳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6.45%의 상승률을 보인 세종이었는데요. 서울(3.25%)과 대전(2.62%)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은 경기(2.22%), 인천(1.93%) 순이었고요.     


대구는 –4.15%, 광주는 –3.17% 떨어졌어요
     

시·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대구였는데요. 대구는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4.15% 하락했습니다. 광주(-3.17%)와 부산(-2.89)이 그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고요.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역시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송파구가 10%대 상승했어요     


평균적으로는 공시가격이 3%대 상승한 서울이지만 그 안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폭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구는 송파구로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10.09%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들 구와는 반대로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에서는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는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국토부가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올해분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화면에서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신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서 올해와 지난해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공시가격안에 이견이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4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작가의 이전글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10개월만에 5%대로 하락!!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