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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인은 4월에도 부가세 내야 해요!

1월에 부가세 100만원 이상 냈다면 4월에 그 절반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사무실 임대인 중 상당수가 이번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받는 상가·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돼 매년 1월과 7월뿐 아니라 4월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상가·사무실 임대인 중 상당수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인 만큼 이번 글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25일까지 고지받은 세금을 꼭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부가세 내야 해요     

국세청은 ‘231만명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지받은 세금은 이번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에 부가세를 100만 원 이상 내셨던(2023년 7~12월분 전체 납부세액 기준) 상가·사무실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4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분)에 냈던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죠.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 3% 세율로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제도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가세 예정고지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일반과세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원래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습니다.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 방식이죠.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인데요. 일반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4년 4월) 기준으로는 지난 1월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2023년 7~12월분 전체 부가세)이 100만원 이상이었으면 이번 4월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국세청


직전 반기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임대인이라면 상가·사무실의 6개월 임대료가 1000만원(부가세 미포함 금액) 이상일 때부터 예정고지 대상자가 된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의 경우 1, 7월 확정신고 때와는 달리 사업자가 부가세를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는데요. 다만 신고는 하지 않지더라도 예정고지받은 세금은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납부 의무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기본 3%대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미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산세는 더 늘어나죠.            

           

세액 기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임대사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처럼 예정고지서를 받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정고지서를 받으셨고요.       

   

법에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일 년에 두 번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도 일 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내는 일이 흔한 이유입니다.            


@국세청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결정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줘요    

      

사업자가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결정된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미리 냈던 세액만큼을 빼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에 100만원을 예정고지받아 납부했던 회원님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는 7월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계산해 보니 이 회원님이 2024년 1~6월분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체 부가세는 모두 250만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4월에 예정고지 세액으로 이미 100만 원을 납부했던 만큼 오는 7월 확정신고 때는 250만원에서 100만 원을 뺀 15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예정고지 제도란 사업자가 납부할 것으로 예정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미리 거둬들이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해야 해요   

       

예정고지와는 별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매출), 즉 직전 반기의 매출액(부가세 미포함)이 1억5000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세를 네 번 신고‧납부해야만 하는 이유죠.            

이번 글에서는 지난 1월에 이미 부가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에도 부가세를 내야만 하는 회원님들이 계시는 건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도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회원님이시라면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세액을 꼭 납부하셔야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걸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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