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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추계신고로 종소세 신고하면 세금 더 내요!

20% 세율 가산세 부과! 간주임대료도 더 많이 계산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뤄져야 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하죠. 마감일로부터 단 하루라도 신고와 납부가 늦어지면 적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지난번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에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필수 세무 상식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초보 임대인분들 중에서는 바쁘다거나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기장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걸 고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기장신고를 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만큼 가급적 함부로 추계신고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추계신고란 어떤 방식의 신고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추계신고란 장부 작성하지 않고 하는 신고를 말해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평소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매출),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장해야 하고, 소득세 신고도 장부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하는데요. 장부에 기장한 내용대로 세금을 신고한다는 뜻에서 이를 ‘기장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인 만큼 소득세는 기장신고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이와 반대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장부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산해서 ‘계’산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로 부과돼요          


사업자는 기장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산출된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죠.            



적자 났다고 하더라도 세금 내야 합니다          


또한 추계신고를 할 경우 해당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어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적자금액을 해당연도와 이후 15년 동안의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이월) 결손금 공제’ 역시 당연히 적용받을 수 없고요.          


애초에 장부에 기입된 수입, 지출 내역이 없기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부동산 임대사업자 역시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는 건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주임대료가 더 많이 계산돼 소득세도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신고를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이전 종합소득세 관련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간주임대료의 존재 때문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금과 같은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임대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 역시 임대수입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 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그 액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임대소득에는 보증금에 연 2.9%의 이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죠.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게 되면 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는 금액이 더 커져서 소득세도 더 많이 부과되는데요. 기장신고를 할 때와 추계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임대소득을 기장신고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이 값에서 다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장신고 간주임대료 계산               


: (임대보증금 – 건물 취득가액)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                

(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               


이와 달리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에다가 그냥 정기예금 이자율을 곧바로 곱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추계신고로 간주임대료 계산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2023년 귀속 연 2.9%)          


차감되는 금액이 없어서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게산됩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임대보증금에서 건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뒤 여기에서 임대보증금의 은행예금 이자를 다시 한번 빼주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요.               


이와 달리 추계신고를 하면 차감되는 항목이 전혀 없고, 임대보증금에 곧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간주임대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다 산출된 소득세의 20%에 달하는 금액이 무기장 가산세로도 부과되고요.                 



세금 줄이려면 기장신고로 신고하세요          


이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신고로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할 때마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실 때 꼭 기장신고 방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거나 기장 수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니까요. 아낀 기장 수수료보다 더 내야 하는 세금이 크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장신고 방식으로 신고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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