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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1년 미뤄진 거 알고 계시죠?

30일 내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래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 1일로 시행일이 1년 더 미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존 매거진 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적지 않으신 거 같아서 그런데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만큼 내년 5월31일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계도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지난 계약들에 대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사실과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요건,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 2025년 5월 말까지 연장됐어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원래 2024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일은 내년 6월 1일로 1년 미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세 번째 연장이 이뤄지며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까지 늘어났죠.      


과태료도 20%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현행 4~100만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도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계약 30일 내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서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주택의 유형과 주소도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처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는 걸까요? 원래는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이 공동으로 날인(서명)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가서 신고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갖고 있다면 대신 신고할 수 있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다른 법적 신고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 역시 법에 따라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있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다르지 않고요. 먼저 전월세 신고를 한 뒤에 전입 신고는 실제로 임차인이 입주할 때 하는 식이죠.          

또한 잔금 완납 여부 역시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아직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기한 안에 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이 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국토부에서 모바일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곧장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고, 관련 과태료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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